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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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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통관절차
특수형태의 수출신고로 선상수출신고,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원양수산물 수출신고, 잠정수량수출신고 등이 있습니다.

간이한 통관절차로 수출이 가능한 물품으로는 유해 및 유골, 외국원수 등이 반출하는 물품, 환급대상이 아닌 본선인도(FOB)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 등이 있습니다.
특수형태의 수출신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상수출신고
신고대상
수출하려는 물품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선적한 후 선상에서 수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8조제1항).
√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에 의해 수출물품의 수량을 확인하는 물품(예 : 산물 및 광산물)
√ 물품의 신선도 유지 등의 사유로 선상 수출신고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 : 국내운항선에 적재된 수산물을 다른 선박으로 이적하지 않은 상태로 국제무역선으로 자격변경해 출항하고자 하는 경우)
√ 자동차운반전용선박에 적재해 수출하는 신품자동차
√ 벌크선에 적재하여 수출하는 국내제조 HS 제72류 철강류(웨이스트, 스크랩 등 HS 제7204호 물품 제외)
신고시기
선상수출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출신고수리전적재허가(신청)서(「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수출 물품의 특성 등을 감안해 1년의 범위 내에서 일괄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8조제3항).
현지수출 어패류 신고
신고대상
출항허가를 받은 운반선으로 어패류를 현지에서 수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세관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9조).
신고방법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먼저 신고 자료를 전송하고, 수출 후 대금결제 전까지 신고서류에 수출실적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를 첨부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39조).
원양수산물 수출신고
신고대상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 판매하는 경우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포함된 수출실적보고서를 한국원양산업협회를 거쳐 세관장에게 전송 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1조).
신고방법
수출업자는 수출 후 대금결제 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예 : Cargo Receipt, B/L, Final(Fish) Settlement]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를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해 서울세관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1조).
잠정수량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신고대상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해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 및 국제원자재 시세에 따라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수출신고 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물품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제1항).
1. 가스
2. 액체
3. 전기
4. HS 제50류 부터 제60류까지 중 직물 및 편물
5. HS 제71류부터 제83류까지의 귀금속 및 비금속제 물품
6.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7. 위탁판매 수출물품
8.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수량 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는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 다만 위 6., 7.의 물품은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제2항).
목록통관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신고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목록통관수출 신고의 대상입니다. 다만 수출 승인 및 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
유해 및 유골
외교행낭으로 반출되는 물품
※ 외교행낭이란 본국 정부와 재외공관 사이에 문서나 물품을 넣어 운반하는 가방을 말합니다.
외교부에서 재외공관으로 발송되는 자료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이 반출하는 물품
신문, 뉴스취재 필름, 녹음테이프 등 언론기관 보도용품
카탈로그, 기록문서와 서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 환급대상이 아닌 본선인도(FOB)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로 수입통관되어 수출하는 물품
√ 수출자가 재수입시 관세 등의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서류제출로 신고하거나 세관검사를 요청하는 물품
신고방법
목록통관수출 신고대상인 경우 다음 서류의 제출만으로 수출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
송품장 목록통관수출 신고(수리)서(「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4호서식)
송품장
통관목록(「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서식)
우편물목록(「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6호의2서식)
다만, 환급대상이 아닌 본선인도(FOB)가격 200만원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반출사유(코드) 및 가격을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55조제2항).
물품검사
현품검사
세관장은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해 통관목록등 서류로 현품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1조제1항).
목록통관신고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세관장이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장치된 소재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1조제2항).
신고수리 등
신고수리
세관장은 목록통관신고물품을 심사·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는 물품에 대해 통관목록등에 고무도장을 날인하거나 전산등록해 신고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2조제3항).
신고취소
세관장은 다음의 경우 간이통관목록 등의 서류에 신고취하 표시를 하거나 전산등록을 통한 직권 신고취소 등의 조치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2조제1항).
√ 목록통관신고물품에 대한 심사·검사 결과 목록통관대상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목록통관신고물품에 대한 심사·검사 결과 목록통관대상물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통지
신고취하 또는 직권 신고취소 등의 조치를 한 세관장은 이를 즉시 특송업체 등에게 서면 또는 전산에 따른 방식으로 통지해야 합니다(「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제62조제2항).
이 정보는 2025년 3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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