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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 보장
언론ㆍ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ㆍ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① 단체결성의 자유, ② 단체존속의 자유, ③ 단체활동의 자유, ④ 결사에의 가입ㆍ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합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3항: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언론·출판의 자유의 의의
언론·출판의 자유는 전통적으로는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발표의 자유)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전달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며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국민이 갖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입니다(헌재 1992. 2. 25. 89헌가104).
언론·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으므로,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합니다(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보호되지 않는 언론·출판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 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거나 또는 다른 사상이나 표현을 기다려 해소되기에는 너무나 심대한 해악을 지닌 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한 보장을 받을 수 없고 국가에 의한 내용규제가 광범위하게 허용됩니다(헌재 1998. 4. 30. 95헌가16).
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은 아니고,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4항).
언론·출판의 자유는 허가나 검열의 방법을 제외하고(「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헌재 2002. 12. 18. 2000헌마764).
사전검열제도의 의미

사전검열제도의 의미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2항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않은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검열에 해당합니다.

 

 ▶비록, 검열을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위원회에서 행한다고 하더라도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검열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행정기관이 「대한민국헌법」상 금지된 검열을 하는 것입니다.

 

 

 < 출처 : 헌재 1996. 10. 4. 93헌가13등 >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집회의 자유의 의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이하 ‘집회의 자유’라 함)는 표현의 자유의 집단적인 형태로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유민주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정치적·사회적 의사형성과정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민주정치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입니다(헌재 1994. 4. 28. 91헌바14).
대의민주주의 체제에 있어서 집회의 자유는 불만과 비판 등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와 같은 자유의 향유는 민주정치의 바탕이 되는 건전한 여론표현과 여론 형성의 수단인 동시에 대의기능이 약화되었을 때에 소수의견의 국정반영의 창구로서의 의미를 지닙니다(헌재 1992. 1. 28. 89헌가8).
※ 법령용어해설
집회(集會) :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해서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3014 판결).
시위(示威) :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서울지방법원은 ‘1인 시위’에 대해 다수인을 전제로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시위’ 개념에는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지법 2003. 5. 21. 선고 2002나60701 판결).

 

▶ 한편, 울산지방법원도 근로자 1인이 고용보장을 위해 회사 앞에서 벌인 ‘1인 시위’에 대해 “시위는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이어야 하는데 근로자 1명이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이 아닌 회사의 경영진에 제한되므로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울산지법 2008. 6. 10. 선고 2008고정204 판결).

집회의 자유의 보장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장합니다. 집회의 자유에 의해 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주요행위는 집회의 준비 및 조직, 지휘, 참가, 집회장소 및 시간의 선택입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따라서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또는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가 금지됩니다(헌재 2003. 10. 30. 2000헌바67등).
집회의 자유의 제한
모든 국민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가지지만, 이 자유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의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을 근거로 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집회 및 시위의 개최, 진행, 참가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따라야 합니다.
그 밖에도 선거·투표운동과 관련된 집회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등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한민국헌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의 취지는 일반 국민이 행사할 수 있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되, 이러한 유형의 자유가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헌법적 차원에서 분명히 한 것으로서,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가 절대적인 기본권이 아닌 이상 개인이 하려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에 근거한 법률적 제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4다62597 판결).
※ 집회 및 시위의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집회·시위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사(結社)의 자유 보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결사의 자유의 보장
결사의 자유는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단체를 결성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는 ① 단체결성의 자유, ② 단체존속의 자유, ③ 단체활동의 자유, ④ 결사에의 가입·잔류의 자유를, 소극적으로는 기존의 단체로부터 탈퇴할 자유와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를 내용으로 합니다(헌재 1996. 4. 25. 92헌바47).
“결사”란 자연인 또는 법인의 다수가 상당한 기간 동안 공동목적을 위해 자유의사에 따라 결합하고 조직화된 의사형성이 가능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공법상의 결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헌재 1996. 4. 25. 92헌바47), 법령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해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까지 결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헌재 1994. 2. 24. 92헌바43).
결사의 자유의 제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37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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