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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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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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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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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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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
-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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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
-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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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
-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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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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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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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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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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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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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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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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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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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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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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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
- 운영
-
- 폐업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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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은 관광펜션 사업자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시설ㆍ운영개선명령이나 사업정지명령을 받게 될 수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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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_arrow02.gif)
제 호 |
no. |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증 |
TOURISM SERVICE FACLITIES |
BUSINESS CERTIFICATE OF |
|
REGISTRATION |
|
상호(명칭) |
COMPANY: |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성명) |
REPRESENTATIVE: |
주소 |
ADDRESS: |
업종 |
TYPE OF BUSINESS: |
년 월 일
|
This is to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registered as a tourist service facili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6 of the Tourism Promotion Law.
Date |
|
Signature |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
Governor of (province name) Mayor of (city·county·district name) President of Tourism Assoc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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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https://www.easylaw.go.kr/CSP/images/icon/icon_btr.gif)
1.
「관광진흥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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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진흥법」 제8조제8항을 위반해서 휴업 또는 폐업을 하고 알리지 않거나 미리 신고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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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진흥법」 제11조를 위반해서 관광사업의 시설을 타인에게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경영하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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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광진흥법」 제7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방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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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광사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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