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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법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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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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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 사업자 관련 법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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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료: 숙박업이란?
- 운영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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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준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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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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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시설 마련: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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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 건설ㆍ개보수 자금 지원
- 펜션사업 신고, 지정 및 사업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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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사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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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펜션업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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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변경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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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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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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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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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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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준수사항
-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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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신고
- 이용객의 이용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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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에서의 펜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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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의 펜션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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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양펜션시설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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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승인의 신청 및 휴양펜션업의 등록
-
-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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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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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대출금리 |
대기업 중견기업 |
◦ 기준금리 |
중소기업 공공법인 개인 |
◦ 기준금리에서 0.75%p 우대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리에서 1.25%p 우대 시설자금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호스텔업, 소형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 관광펜션업, 품질인증업소(숙박업) · 공공법인 등이 추진하는 관광지·관광단지 조성사업 또는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 운영자금 관광사업체의 경영상 위기를 대비할 수 있는 공제 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
구분 |
상환기간 |
||
운영자금 |
모든 업종 |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
시설자금 |
신축·신설/ 증축·증설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12년(5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복합리조트, 복합 MICE시설 등 1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시설 |
13년(5년 거치 8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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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9년(4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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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수 |
1~3성급 호텔, 호스텔업, 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 |
8년(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
기타 |
7년(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융자 종류 |
신청 자격 |
관광펜션 건설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은 자 ※ 신청 전에 해당 건축허가서를 시·구·군청 관광과에 제시하여 관광펜션 지정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대출된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후 관광펜션업으로 지정받는 경우에 신청한도는 10억원 이내입니다. |
관광펜션 개보수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관광펜션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펜션 운영자금 |
융자 종류 |
제출 서류 |
관광펜션 건설 |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건축허가서 사본 4.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 관광펜션업을 운영하고자 신청하는 경우 공사완료 이후 해당은행으로 제출 |
관광펜션 개보수 |
1. 융자신청서 2.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3. 사업계획서 4.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신고서 사본(해당 사업자에 한함) |
관광펜션 운영자금 |
1. 융자신청서 2. 운영자금 소요내역서 3. 대출심사 사전확인서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6.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재무제표 작성업체의 경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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