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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어도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을 포함해야 하므로 표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체 이용자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의 대가(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중개업자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대부중개업자가 표시 또는 광고를 할 때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대부이자율 등을 포함해야 하므로 표시된 대부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부중개업
“대부중개업”이란 대부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대부중개업자”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중개의 제한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의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함)에게 대부중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1항).
이를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중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6호).
대부업체 이용자의 중개수수료 지급 금지
대부중개업자 및 대출모집인(이하 '대부중개업자 등'이라 함)과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함)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6호).
※ "대출모집인"이란 여신금융기관과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그 대부중개업을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과 직접 위탁계약 등을 맺고 대부를 받으려는 자를 모집하는 개인을 포함함)를 말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
중개수수료의 상한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8제2항).
대부금액 |
중개수수료 금액 |
5백만원 이하 |
대부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
5백만원 초과 |
15만원 + 대부금액 중 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25에 해당하는 금액 |
※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 등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4항).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7호).
대부중개업자 등은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6항).
이를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9호).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의 손해 배상책임
대부중개업자등이 그 위탁받은 대부중개를 하면서 이 법을 위반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그 손해를 대신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1항 본문).
다만,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등에게 대부중개를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중개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1항 단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대신 배상한 경우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중개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제2항).
대부중개업자 외의 광고 금지
대부중개업자 등이 아니면 대부중개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함. 이하 ‘광고’라 함)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여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3호).
대부조건의 표시 또는 광고
대부중개업자가 대부조건 등에 관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대부중개업 등록번호
중개를 통해 대부를 받을 경우 그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 포함) 및 연체이자율
이자 외에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채무의 조기상환수수료율 등 조기상환조건
영업소의 주소와 등록된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부중개업자인 경우에는 본점의 주소와 광고에 사용되는 전화번호를 말함)
현재 등록되어 있는 시·도등의 명칭과 등록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도등의 전화번호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을 알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경고문구
대부중개업자는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인이 위의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식에 따라 광고의 문안과 표기를 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대부중개업자의 상호의 글자는 상표의 글자보다 크게 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부대비용,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및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는 것은 불법"이라는 문구는 상호의 글자와 글자 크기를 같거나 크게 하고, 그 밖의 광고사항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할 것
대부업자등의 광고 표시기준을 준수할 것(「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시·도지사, 검찰총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의 원장(이하 "시·도지사 등"이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은 기한을 정하여 해당 광고의 중단을 명할 수 있으며, 광고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해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5제1항).
유용한 법령정보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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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출중개수수료의 반환
Q.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신용등급을 올려준다며 대출과정에서도 신용정보조회기록이 남지 않는 조건으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했는데, 이를 반환받을 수 있나요?
A. 대부중개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업체 이용자로부터 받아서는 안 되며(「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제6호). 이미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1332) 또는 한국대부금융협회(☎02-3487-5800) 등에 신고해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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