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보증계약
대부업자가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인과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범위 등을 적은 보증계약서 및 그 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부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증인에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하고, 중요사항을 보증인이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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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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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그 영업소 포함)·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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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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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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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채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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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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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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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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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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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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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과 발급기한
※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그 동안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합니다.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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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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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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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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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채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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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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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를 이용해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의 자필 기재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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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와 위의 자필 기재사항에 대한 질문 또는 설명에 대한 보증인의 답변 또는 확인내용이 녹음된 음성 녹음을 확인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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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의 방법 중 보증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이 경우 대부업자는 보증인에게 서면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합니다.)
√ 전화
√ 인터넷 홈페이지
√ 서면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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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보증계약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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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보증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보증 약정서 [「대부보증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1호, 2014. 9. 19. 발령·시행)]
대부업자는 채무자·보증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야 하며, 대부거래계약서와 이 약정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보증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보증서의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대보증은 본 계약서 제1조에서 약정한 “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입니다(별지 “연대보증인이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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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대부업자 상호 또는 성명 대부업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 또는 연대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성별) 주 소 전화번호 보증인(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을 말함. 이하 같음)은 채무자가OO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라 함)에 대한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이행하며(연대보증인은 제1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지며),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대부거래 표준약관 및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제출한 다음 제1조에 표시된 피보증채무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이 보증서 각 조항을 확인한다. 제1조(보증채무의 내용과 부담범위) ① 보증인은 아래의 피보증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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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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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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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자 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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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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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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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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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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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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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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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배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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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곧 연( )%의 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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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증인은 자신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을 아래란에 자필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란에 연대보증임을 기재한다.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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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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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증채무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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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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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의범위 (보증채무최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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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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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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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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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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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법령정보 7
유용한 법령정보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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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보증책임이 있나요? Q. 제 아들이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아들은 사문서 위조 등(「형법」 제231조)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追認)(「민법」 제133조)해 보증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幇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민법」 제110조) 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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