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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체 이용자에게 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모두 설명한 후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과 같은 중요사항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
대부업체와 대부업체 이용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공하는 대부거래 표준계약서를 참고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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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이용자의 통장을 이용한 불법 대부행위 피해
Q.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제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자를 저렴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그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겨도 괜찮을까요?
A.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대부업체에 맡긴 뒤 이자 등을 무통장 입금하면 고금리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더라도 대출원금, 채무변제사실 및 이자지급내역 등을 확인하기가 어렵고 통장을 이용한 추가적인 범죄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을 대부업체에 맡기지 않아야 합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
유용한 법령정보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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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지 않은 대부계약
Q.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대부금액이나 대부이자율을 대부업자가 직접 적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대부업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연체이자율을 대부업체 이용자가 자필로 적게 해야 하고(「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5호). |
대부업자 |
상호또는성명 |
(인) |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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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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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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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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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무 자 |
성 명 |
(인) |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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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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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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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
성 명 |
(인) |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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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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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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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내용 |
계약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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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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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최고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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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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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부 금 액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 |
금 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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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 율 |
월이율 |
% |
연체이율 |
월이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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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
% |
연이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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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연__________%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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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대부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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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기간 만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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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할 상 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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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의 세부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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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계좌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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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제 방 법 |
1.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은행송금(채권자 입금계좌)등 당사자가약정한 방법에 의한다 2. 대출금의 상환 및 이자의 지급은 비용, 이자, 원금순으로 충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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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상환조건 (중도상환수수료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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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대비용의 내용 및 금액 (자세하게 기재할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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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및 보증채무 증명서 발급비용 |
채무 및 보증채무 증명서 발급기한 |
1.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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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계약서 및 대부거래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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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수수료를 채무자로부터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까? |
유용한 법령정보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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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채무내용과 다른 계약서 작성 요구 피해
Q.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자로부터 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계약서에는 400만원을 대출받는 것으로 적고 백지어음과 백지위임장 작성을 요구합니다.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소요될 비용을 고려한 것이므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하는데 믿어도 되나요?
A. 대부업자가 대부업체 이용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대부업자가 실제와 다른 계약서 및 백지어음 등의 작성을 요구하는 것은 이자율 제한 규정을 회피하면서 부당한 채무변제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부업자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며, 실제 채무내용과 같은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교부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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