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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용자와 관련된 법령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및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ㆍ제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을 준용해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 대부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문하고 이들로부터 채권을 양도 또는 재양도받아 추심하는 채권추심자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그 밖에 채권추심자의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의 등록ㆍ제한, 대부업자와의 대부계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면서, 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이자제한법」을 준용해 연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리사채업자 및 불법 대부업자들의 과도한 추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를 불문하고 이들로부터 채권을 양도 또는 재양도받아 추심하는 채권추심자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고, 그 밖에 채권추심자의 채무확인서 발급 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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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09년 4월 22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종전의 상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9344호, 2009. 1. 21. 공포, 2009. 4. 22. 시행) 부칙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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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 및 「대부보증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1호, 2014. 9. 19. 발령·시행)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간의 대부거래에 관한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비용의 부담, 계약서의 교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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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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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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