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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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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裁定)
재정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정”이란?
“재정”이란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edc.seoul.go.kr)-제도안내 참조].
원인재정: 환경피해를 발생시키는 행위와 그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
책임재정: 환경분쟁 당사자 간의 손해배상 등의 책임의 존재와 그 범위 등을 결정하는 재정
재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재정 신청서 작성
재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6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환경분쟁의 경과
재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 원인재정의 경우 : 피해사실 또는 예상 피해사실
√ 책임재정의 경우 :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그 밖의 참고자료
재정 개시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하며, 재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및 제57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의 재정은 다음의 각 위원회에서 재정을 개시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 단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참조).

구분

내용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의 재정 사건

 

환경피해로 인하여 5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환경분쟁 사건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환경분쟁 사건

 

3. 환경피해 중 건강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한 조정가액이 20억원 이상인 환경분쟁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환경분쟁 사건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다음의 경미한 재정 사건

 

중앙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2억원 이하인 환경분쟁 사건

 

지방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환경분쟁 사건

재정 처리기간
재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재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3호).
원인재정의 경우: 6개월
책임재정의 경우: 9개월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신청 각하
재정위원회는 재정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 재정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재정 신청인이 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환경분쟁의 경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당사자등은 재정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위원회는 위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재정
재정은 문서로써 해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3. 주문(主文)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위의 5.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
재정신청의 철회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
재정절차의 중지
재정이 신청된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조사절차가 진행중이고, 그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재정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위원회는 양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결정으로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33조의2).
재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효력
지방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재정위원회가 원인재정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00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책임재정 신청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제외)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제3항).
이 정보는 2025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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