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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
√ 원인재정의 경우 : 피해사실 또는 예상 피해사실
√ 책임재정의 경우 : 피해금액 또는 예상 피해금액




구분 |
내용 |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
다수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분쟁이나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다음의 재정 사건
환경피해로 인하여 5명 이상의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환경분쟁 사건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환경분쟁 사건
3. 환경피해 중 건강상 또는 재산상의 피해로 인한 조정가액이 20억원 이상인 환경분쟁 사건
4. 그 밖에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사건으로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인정하는 환경분쟁 사건 |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
다음의 경미한 재정 사건
중앙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2억원 이하인 환경분쟁 사건
지방위원회의 경우: 조정가액이 5천만원 이하인 환경분쟁 사건 |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3. 주문(主文)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재정한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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