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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관련 보상 및 치료 등
전지 교육훈련을 받은 민방위대원에 대한 실비 지급
민방위대의 간부 요원과 기술 및 기능요원에 대해 전지(轉地)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 등을 실비(實費)로 지급합니다(「민방위기본법」제30조제1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항).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실비 지급
동원된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급식을 하거나 식비·숙박료·교통비 등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고, 동원되지 않은 민방위 대원이 민방위사태의 수습현장 등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제30조제2항,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2항).
< 민방위 대원에 대한 식비, 숙박료, 교통비 지급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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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한 경우 사용료 지급
동원된 민방위 대원이 중장비 등의 기계 및 기구를 동원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30조제3항).
이 경우 사용료는 해당 기계 및 기구와 기구의 사용 당시 시가(時價)의 10%를 연간 사용료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보상대상자의 범위와 보상 및 치료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를 수행하던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을 받던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사망(부상에 따라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 사람의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과 치료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9조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2조).
휴업보상금 지급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어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 그 기간 동안 휴업보상금을 지급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1항 후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1항 단서).
휴업보상금 지급액은 통계청이 매년 조사·공표하는 도시가계비와 농가가계비를 평균한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에 치료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본문).
다만, 그 지급기간은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0조 단서).
재해보상금 지급
민방위 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 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면 재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1항 전단)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8조제1항 단서).
재해보상금은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으로 구분하며, 그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사망보상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공표하는 전체 산업체 월평균임금총액(사망한 해의 전년도 기준)의 36배에 상당하는 금액
장애보상금 : 장애등급에 따른 다음의 금액
장애등급 |
장애보상금 지급액 |
1급 |
사망보상금의 12/12 |
2급 |
사망보상금의 11/12 |
3급 |
사망보상금의 10/12 |
4급 |
사망보상금의 9/12 |
5급 |
사망보상금의 7/12 |
6급 |
사망보상금의 6/12 |
보상금 등 지급 신청
재해보상금 및 휴업보상금(이하 “보상금 등”이라 함)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5조제1항).
사망(부상)자 보상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
사망(부상)자에 대한 국공립 병원 또는 대학병원(사망자의 경우에는 병원·의원을 포함) 발행의 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신청인이 사망(부상)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급신청서에 사실확인 조사서를 첨부하여, 보상금 등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도가 부담하여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보상금 등은 국가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민방위기획위원회의 심의를, 시·도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시·군·구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시·군·구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급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의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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