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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 동원
동원 명령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함)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 민방위를 위해 민방위대의 동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동원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 전단).
민방위 대원 동원 가능한 경우(「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1조) |
• 전면전·국지전·공습·화생방전 등 적의 침공이 있거나 있을 것이 확실할 때
• 무장공비의 기습·파괴 및 살상행위로 인하여 경찰력만으로는 치안 확보가 곤란하고 해당 지역에 군사병력을 투입하여 대공비 작전을 수행하게 되어 민방위 대원의 동원이 필요할 때
• 다른 법령에 따라 대통령이 인적 자원을 동원하기 위해 국가동원령을 발하였을 때
• 자연재난이나 인위적 재난이 있을 경우 그 재난을 예방하고 복구해야 할 관서의 기능만으로는 그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곤란할 때 |
동원을 명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1항 후단).
동원 명령의 방법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에는 동원의 시기·지역·대상·사유 및 동원 중의 행동 요령 등을 분명하게 밝혀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에게 동원 명령을 내리고, 방송이나 일간신문 또는 시·군·구 및 읍·면·동의 게시판 및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본문).
다만,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특히 필요하거나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단서).
동원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장은 다음의 방법 중 적합한 방법으로 민방위 대원을 정해진 시간 내에 동원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사이렌·타종·경적·신호기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 전달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및 공고
서면에 의한 개별 통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동원 시 복종의무
동원 명령에 따라 동원된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의 민방위 수행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4항).
동원 명령 유예 대상
동원 명령자는 동원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원을 미룰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3항).
1. 신체장애로 교육훈련에 응할 수 없는 경우
2. 관혼상제(冠婚喪祭),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동원 명령 유예 신청
동원을 미루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해당 민방위 대장을 거쳐 동원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 본문).
1. 신체장애인: 의사의 진단서
2. 관혼상제 또는 재해의 경우: 거주지 통장·이장의 확인서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기관의 장의 확인서
동원 해제
동원 명령자는 민방위 대원을 동원한 후 동원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제 시간 및 해제 사유를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그 동원을 해제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6조제5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동원 해제 명령은 동원 명령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민방위대 동원 시 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사람이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해서는 안 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7조).
위반 시 제재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민방위기본법」 제36조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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