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예비군 및 민방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민방위의 대상
민방위의 이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방위”란
“민방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의 지도하에 주민이 수행해야 할 방공(防空), 응급적인 방재(防災)·구조·복구 및 군사 작전상 필요한 노력 지원 등의 모든 자위적 활동을 말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2조제1호).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통합방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방위사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의 국가적 재난,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재난사태
민방위대 설치 및 임무
민방위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지역 및 직장 단위로 민방위대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6조).
1. 평상시의 경우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운영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민방위를 위해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자체 시설의 보호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민방위 교육훈련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경보 및 대피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분산시킴)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소화활동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의무적 민방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방위대 조직 대상자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본문).
다만, 국무총리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중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5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성까지 대상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3항).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자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1항 단서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7조).

<민방위대 조직 제외 대상자>

• 경찰공무원

 

• 소방공무원

 

• 교정직공무원

 

• 소년보호직공무원

 

• 군인

 

• 군무원

 

• 예비군

 

• 등대원

 

• 청원경찰

 

• 의용소방대원

 

• 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

 

• 원양 어선 또는 외향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하는 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 근무하는 교원

 

•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포함)

 

• 대체역(예비군 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학생 및 산업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 입학한 날부터 6년 이내인 학생

 

• 경찰대학·한국과학기수대학 학생

 

• 대학원·대학원대학(석사과정으로 한정) 학생

 

•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학생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1년 이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

 

• 다음의 심신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은 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규제「의료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의사(이하 “진단의사”라 함)의 진단에 따라 위 ①에 해당하는 사람의 부상 정도에 준하는 심신 장애인으로 인정된 사람(「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진단의사로부터 일상적 정상근무 활동능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만성 허약자(「민방위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민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재심의를 거쳐 확인을 받아야 함)

민방위대 대원 지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민방위대 대원 지원 대상
대한민국 남성 및 여성은 17세 이상부터 지원하여 민방위대의 대원이 될 수 있고,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제18조제2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민방위 대원 지원 신청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주소지나 거소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각각 민방위대 편입지원서(전자문서로 된 지원서를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민방위대는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민방위대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민방위-민방위대의 조직-민방위대의 종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방위 대원 자격 상실
지역 민방위대에 지원한 사람이 지원 당시의 주소지인 통·리의 구역 외로 주소를 이전하거나 직장 민방위대에 지원한 사람이 지원 당시의 직장에서 퇴직한 경우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민방위 대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합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민방위대 편성 제외
지원하여 민방위 대원이 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 민방위 대원은 읍·면·동장에게, 직장 민방위 대원은 직장 민방위 대장에게 민방위대 편성 제외 신청서를 제출하여 민방위대 편성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3항 및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민방위 대원이 된 날부터 1년이 지났을 때
생업에 지장이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