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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동원소집 입영 및 소집해제 등
병력동원소집 신체검사
입영부대의 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가 입영하면 입영한 날부터 2일 이내에 신체검사를 해야 합니다. 입영신체검사는 입영부대의 의료시설에서 실시합니다(「병역법」 제47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병력동원소집 귀가조치
입영부대의 장은 입영신체검사의 결과 병력동원소집 복무에 적합하지 않거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15일 이상의 치유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등급 또는 치유기간을 명시하여 귀가시킬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7조제2항).
병력동원소집 복무
병력동원소집으로 입영한 사람의 복무와 처우는 현역과 같습니다(「병역법」 제48조제1항).
병력동원소집 소집해제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군 참모총장에게 병력동원소집의 해제를 명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그 권한을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48조제2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9조).
전시·사변이 끝난 경우
동원령이 해제된 경우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병력동원소집 및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학생에 대해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됩니다(「병역법」 제74조의3).
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 병력동원소집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소집된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소집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면 안 됩니다(「병역법」 제7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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