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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동원소집 대상 및 통지 등
병력동원소집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병역법」 제44조).

<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

• 예비역

 

• 군사교육소집을 마친 보충역

 

• 현역 및 예비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이 「군인사법」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며 제적되거나 그 신분이 상실되어 보충역의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66조제1항)

 

• 의무·법무·군종 및 수의 분야의 예비역장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병역법」 제66조제2항)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계급별, 연령별 소집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병무청훈령 제1991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4조제2항].

계급

연령별 소집기준

장교

(「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

대장

63세까지

중장

61세까지

소장

59세까지

준장

58세까지

대령

56세까지

중령

53세까지

소령

50세까지

대위, 중위, 소위

43세까지

준사관 및 부사관

(「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

준위

55세까지

원사

55세까지

상사

53세까지

중사

45세까지

하사

40세까지

병(兵)

(「병역법」 제72조 제83조제1항제9호)

병사

40세까지

(전시·사변이나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는 45세까지 연장 가능)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지정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별 소집 대상자 중에서 계급·병과 및 군사특기 등 입영부대의 소집에 필요한 소요를 고려하며 입영부대별로 소집할 사람을 지정해야 합니다(「병역법」 제45조제1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95조제1항).
병력동원소집 동원지정 보류
병력동원소집대상자 중 동원 4단계까지 동원지정 보류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병력동원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5조제1항).

< 병력동원소집 동원지정 보류대상자 >

 • 광부(갱내 복무자에 한정함)

 

 • 육지와 교량이 접속되어 있지 않은 도서지역 자원(제주도, 울릉도 제외)

 

 • 법규보류자[「예비군법」 제5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다만, 각 군의 소요 충원에 지장이 있는 계급, 병과 및 특기소지자는 동원지정 할 수 있음)]

 

 • 해당 연도 국방부집행계획에서 정하는 사유 해당자

 

 • 「병역법」 제66조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 기동대 편성자

 

 • 직장예비군 지휘관[예속제대 지휘관 및 독립부대 소대장 포함(다만, 대학직장 예비군부대의 예속지휘관은 제외)]

병력동원소집 통지 및 연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병력동원소집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 병력동원소집을 합니다(「병역법」 제46조제1항).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81호서식)를 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병역법 시행령」 제96조「병역법 시행규칙」 제69조).
병무청장은 전시·사변 등의 긴급한 사태에 대비하여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병력동원소집 통지서를 미리 송달받은 사람은 병무청장이 신문·텔레비전 또는 라디오로 공고하는 일시에 입영해야 합니다(「병역법」 제46조제2항).
병력동원소집 연기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일자 연기를 원하는 사람은 동원소집 일자 연기원(이하 “연기원”)을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병무청훈령 제19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19조제1항 본문].
다만, 불시동원·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우선 구두로 신고하도록 하고 3일 이내에 정해진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1항 단서).
소집 연기는 병무청 홈페이지(병무청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FAX·우편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2항).
※ 훈련 연기의 처리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력동원소집 연기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일자연기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3항).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제1호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 중 거동이 가능하거나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사람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별표 제5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재감의 경우는 제외)
병력동원소집 직권 연기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훈련소집 통지서를 입영일자 7일 전까지 교부하지 않아 훈련에 미입영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연기처리 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4항).
병력동원소집 연기 취소
훈련소집 일자가 연기 처리된 사람이 연기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영일 전날까지 동원훈련 소집일자 연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당초에 결정된 훈련소집 일자에 입영할 수 있습니다(「병력동원소집 및 전시근로소집 규정」 제62조제1항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및 전시근로소집점검 규정」 제19조제8항).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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