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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단점 |
·인건비 절감 ·적은 초기비용 ·비대면 시장의 급성장 ·적은 관리요소 |
·치열한 경쟁 ·매장보안 필수 |
※ 무인상점은 상시 무인으로 운영되는 일반형과 낮에는 유인으로,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혼합형(하이브리드형)이 있습니다(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야간에 무인 운영되며 매출 올리는‘지능형 슈퍼’2호점 개점”, 2020.11.20. 1면).





※ “가맹본부” 및 “가맹사업자”란?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정보공개서”란 다음에 관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재사항을 수록한 문서를 말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 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봅니다.

※ 가맹본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정보공개서-정보공개서 열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건전한 가맹사업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가맹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가맹사업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가맹계약서를 작성 및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가맹계약서 참조].
※ 표준가맹계약서 양식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알림마당-법령 및 서식자료-관련 서식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가맹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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