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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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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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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이용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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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과 근로계약 체결
- 가사근로자의 근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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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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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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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ㆍ4대 보험 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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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가사근로자에 대한 보험 및 연금 가입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의 보험 및 연금에 모두 가입할 것이 요구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다만 해당 법률에 따른 가입대상이 아닌 가사근로자는 위의 보험 및 연금 가입에서 제외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참조).
가사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적용 및 지원
가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4대 사회보험 적용·지원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가사근로자 적용 여부 |
보험료 지원 여부 |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
O |
X |
- |
산업재해보상보험 |
O |
X |
- |
고용보험 |
O |
O |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각각의 보험료의 8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24년말까지 신규신청한 자에 한하여 3년간 지원)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7쪽) |
국민연금 |
O |
O |
※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지원 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36~41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자인 가사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본문 및 제3조제2호가목·다목).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 『산업재해보상보험Ⅰ(업무상 재해)』 및 『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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