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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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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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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이용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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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과 근로계약 체결
- 가사근로자의 근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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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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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환경 보장
-
- 최저임금ㆍ4대 보험 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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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로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에게 5월 1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25쪽 참조).


※ 이 경우 산정한 시간 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라목 단서).
유급휴일 계산식 = |
4주 간(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 |
× |
8시간 |
40시간 |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연간 제공대상 시간의 80% 미만인 가사근로자가 1개월간 제공대상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 1일을 부여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연차 유급휴가 계산식 |
= |
연차 유급휴가 일수 |
× |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 |
× |
8시간 |
40시간 |
※ 이 경우 산정한 시간 수가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 후단).
※ 주 평균 실제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정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바목).
연간 실제 근로시간 |
X |
7일 |
또는 |
월간 실제 근로시간 |
X |
7일 |
해당 기간(연)의 일수 |
해당 기간(월)의 일수 |





Q.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4시간(주 20시간) 근로하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1년 미만 가사근로자가 7/30 공휴일에 쉬고, 그 외에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어떻게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나요?
A.

① 5주차 발생 주휴: 19시간 / 40시간 x 8시간 = 4시간
[비고: 19시간 산정식 = 76시간(2~5주차 실제 근로시간) / 4주]
② 7/30 발생 유급휴일: 20시간 / 40시간 x 8시간 = 4시간
[비고: 20시간 산정식 =80시간(4주간(7/2~29) 실제 근로시간) / 4주]
③ 7월 발생 연차 유급휴가: 1일 x 19.9시간 / 40시간 x 8시간 = 4시간
[비고: 19.9시간 산정식 = 88시간(7/1~31 실제 근로시간) / 31일 x 7일]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27쪽>



가사근로자의 구분 |
휴게시간의 부여 |
입주가사근로자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계속되는 근로에서 누적되는 피로를 회복하여 근로자의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합니다. 업무에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및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2022. 6.), 12쪽).
※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므로 외출도 보장되며, 휴게시간은 일시에 부여해도 되고 분할하여 부여해도 되지만 이용계약을 통해 연속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그 외 가사근로자 |
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가사서비스 이용자가 서면으로 체결한 이용계약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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