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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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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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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이용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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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직과 근로계약 체결
- 가사근로자의 근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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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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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환경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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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ㆍ4대 보험 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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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의 개념 및 계약관계
“가사서비스”란?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구분 |
세부 내용 |
‘가정 내’에서 이루어질 것 |
1)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용자 ‘가정 내’이어야 하므로, 세탁업체가 제공하는 세탁 서비스, 노인요양시설·어린이집 등 이용자 가정이 아닌 장소에서 제공되는 가구 구성원 돌봄 서비스 등은 가사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다만, 업무수행이 가정 밖에서 다소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정 내 가사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경우는 가사서비스에 해당함
※ 가사서비스로 인정할 수 있는 사례: 아이 돌봄 과정에서 어린이집(또는 유치원) 등・하원을 위해 가정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가정 내의 주방일을 위한 장보기 업무를 가정 밖에서 수행하는 경우 등 |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일 것 |
1)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은 자녀 양육, 노인 돌봄, 환자 간병, 장애인 지원, 산모·신생아 돌봄 등을 의미
2)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는 폭넓게 볼 수 있으므로 집안 정리 정돈, 소독(세균 제거 등), 해충 방역, 가정 내부의 수리, 내부 리모델링, 인테리어, 반려동물 돌봄 등도 가사서비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7쪽 참조> |
기존 가사서비스 계약관계와 개선된 계약관계
기존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나 사인을 매개로 한 비공식 영역에 머물러 있었고, 직업소개기관(알선업체)을 매개로 할 경우 근로자와 이용자가 기관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서로 간 계약을 체결하는 사인(私人) 간의 계약이었습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1쪽 참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관계는 정부가 인증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근로자로 하여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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