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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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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 연령별 고령자 일자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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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대 이상) 전직 및 재취업을 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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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이상) 공공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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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이상)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 고령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
-
-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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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인재은행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고령자인재은행의 운영
“고령자인재은행”은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민간의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를 고령자인재은행으로 지정하여 고령자 고용안정 및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한 취업지원서비스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고용노동부 『한권으로 통하는 고용노동정책』 2023. 29면 참조).
※ 중장년취업지원기관 비교
구분 |
고용센터 |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고령자인재은행 |
목적 |
구직자 대상 취업알선, 직업정보 제공, 직업훈련 실시, 기업의 고용촉진 등 고용정책 전반의 집행업무 수행 |
중장년 재직자(퇴직예정자 포함) 및 구직자에게 생애경력설계, 재취업·창업 등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
중장년 구직자 대상 취업알선 및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실시
|
주이용대상 |
모든 취업희망자 |
40세 이상 중장년 |
고용센터에 접근하기 어려운 50세 이상 중장년 구직자 |
주알선직종 |
주로 상용직 |
주로 상용직 |
가사도우미, 간병인 등 단기·시간제 일자리 위주 |
<출처: 고용노동부 『2022년 고령자인재은행 사업계획 및 운영지침』 1면> |
고령자인재은행의 지원내용
고령자인재은행은 고령자에 대한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과 취업희망 고령자의 직업상담 및 정년퇴직자의 재취업 상담을 지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구직등록자 중 취업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 일정기간(50시간 이상) 취업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합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참조).
취업알선
고령자 인재은행은 구직자에게 자체 발굴 구인정보와 워크넷 구인정보를 이용하여 적합한 일자리에 대해 취업알선을 실시하고, 알선시에는 취업할 업무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안내 등 구직자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고용노동부 『2022년 고령자인재은행 사업계획 및 운영지침』 4면 참조).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의 운영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은 지역 내 취업 유망 직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발굴 직업, 장년 적합 직무와 관련한 직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설하며 상담·취업의욕 및 직무능력 향상교육, 동아리 운영 등을 포함하여 과정 당 50시간 이상 편성됩니다(고용노동부 『2022년 고령자인재은행 사업계획 및 운영지침』 24면 참조).
워크넷에 구직을 등록한 50세 이상 고령자 중에서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하면 개별 상담을 거쳐 참여자로 선발됩니다(고용노동부 『2022년 고령자인재은행 사업계획 및 운영지침』 7면 및 24면 참조).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고용노동부 『2022년 고령자인재은행 사업계획 및 운영지침』 24면 참조).
동종분야 취업정보 및 트렌드 제공, 조직의 비전, 가치관, 문화, 조직 생활의 노하우 등 전수
직장매너, 자기소개법, 직업과 삶, 면접특강, 이미지 메이킹, 개인 컨설팅, 발표력 실습, 직장 내 인간관계 증진 등 교육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은 고령자인재은행 지정 기관 또는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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