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과 발생한 분쟁 해결

관광불편신고

신고방법

이메일: tourcom@knto.or.kr

전화: ☎ 1330

팩스: ☎ (033)738-3734

우편: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세계로 10

여행불편신고

신고방법

여행계약 불이행 등 각종 불편신고 접수는 다음의 방법으로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 1588-8692

소비자 상담

여행자는 여행 중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대응방법을 안내받는 등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 1372

방문: 한국소비자원 본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피해구제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 참조).

방문: 한국소비자원 본원[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1층 방문상담실] / 서울지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

우편: (우편번호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팩스: ☎ 043-877-6767

신청서가 접수되면 한국소비자원은 사실조사 과정을 거쳐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57조).

분쟁조정 신청

피해구제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5조제1항 참조).

분쟁조정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하고, 분쟁조정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통지해야 합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어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제67조제2항 및 제4항).
※ 소비자분쟁과 그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소비자분쟁해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