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여행 시 면세물품 쇼핑하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

신분증 및 탑승권 제시

구매한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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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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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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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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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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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병 합산하여 용량은 2리터 이하, 가격은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 이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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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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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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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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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에 한 가지 종류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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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궐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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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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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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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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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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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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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밀리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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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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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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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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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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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장에서 개별포장된 물품의 인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성산포항에 지정된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물품은 보관창고 또는 공항·항만의 보세구역에서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인도장으로 운송된 뒤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5항).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은 구매자별로 각각 포장하여 인도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제3항).

인도확인 서명

여행자는 면세물품을 인도받으면 물품의 품명, 수량 등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여 인도확인을 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28조 및 「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38조제7항제1호 참조].

교환·환불신청서 제출

면세물품을 교환 또는 환불을 하려는 경우에는 교환(환불)신청서에 교환·환불 사유 등을 기재하여 지정면세점에 제출하면 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1항 및 별지 제8호서식).

교환·환불 절차

교환·환불하는 물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됩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2항).

환불신청을 했거나 교환할 수 없는 물품: 해당 물품의 판매 취소

교환하는 물품: 교환신청한 물품과 품명·모델·규격 등이 같은 물품으로만 교환

교환하는 물품은 구매자에게 송부하거나 재방문한 구매자가 제주도를 출발할 때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제주국제자유도시 지정면세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제3항 전단).

면세점 이용제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면세물품의 구입을 위해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람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한 사람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한 사람

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지정면세점에서 타인의 명의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면세점운영자가 면세물품을 부정유출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자가 면세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를 여행한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부터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 면세물품 구입, 인도, 교환·환불 및 A/S, 통관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면세점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