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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해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
※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로서 모터보트, 세일링요트, 수상오토바이, 고무보트, 수상스키, 조정, 카약, 카누, 수상자전거, 윈드서핑, 웨이크보드, 패들보드 등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제4호·제5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항).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의무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구명조끼 등 인명안전에 필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2호).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할 때에는 운항속도·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지켜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1조).
※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3호).
누구든지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구역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2조 본문).
태풍·풍랑·폭풍해일·호우·대설·강풍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0.5㎞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
※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4호).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관서나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5호).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사람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 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4조제1항).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사람이 사고로 사망·실종 또는 중상을 입은 경우
충돌, 좌초 또는 그 밖에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 이를 위반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2항제7호).
누구든지 조종면허를 받아야 조종할 수 있는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면허를 받지 않고(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포함)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5조 본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2호).
※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고무보트, 세일링요트(돛과 기관이 설치된 것을 말함) 등을 말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4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2항).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6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3호).
누구든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영향,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으로 조종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1조제5호).
누구든지 그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태우고 운항해서는 안 됩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29조).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상레저안전법」 제64조제1항제3호).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레저활동”이란 수중에서 수중레저기구 또는 수중레저장비를 이용하여 취미·오락·체육·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말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수중레저기구”란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해수면, 내수면 또는 수중에서 이동하는 데에 이용되는 「선박법」에 따른 선박 및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말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 “수중레저장비”란 수중레저기구 외에 수중레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수경, 숨대롱, 공기통, 호흡기, 부력조절기, 잠수복 및 잠수모, 오리발 등을 말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수중레저활동 주의사항
수중레저활동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 해상교통의 안전에 장애가 되는 다음의 행위 제한(「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 및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3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
√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마리나선박을 이용한 유람, 스포츠 또는 여가 행위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사업에 사용되는 선박을 이용한 고기잡이, 관광 또는 그 밖의 유락 행위
수산자원 포획·채취의 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인명안전에 필요한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할 것
※ 이를 위반하여 수중레저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
※ 이를 위반하여 수중레저활동 중에 수중레저활동구역을 벗어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2호).
출발항 또는 해안선으로부터 10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경찰관서나 해양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의식불명 또는 심한 출혈이 있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또는 해양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1호).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중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2호).
누구든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지구역에서 수중레저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
“자연휴양림 등”이란
※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산림욕장(山林浴場)”이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산림 안에서 맑은 공기를 호흡하고 접촉하며 산책 및 체력단련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치유의 숲”이란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시설과 그 토지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5호).
※ “숲속야영장”이란 산림 안에서 텐트와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야영을 할 수 있도록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조성한 공간(시설과 토지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 “산림레포츠시설”이란 산림레저스포츠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및 제9호).
“산림레포츠”란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
산림레포츠의 종류는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레일바이크, 서바이벌 체험 등이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4제1항 및 별표 3의3 참조).
※ 자연휴양림 및 산림레포츠시설 정보와 이용방법은 <숲나들e 홈페이지(https://www.foresttri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연휴양림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자연휴양림 등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10).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
※ 이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행위 및 흡연행위를 한 사람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이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제3호).
자연휴양림 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 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제3호).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텐트나 자동차 등을 이용한 야영 행위
“숲길”이란
“숲길”이란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한 길(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길 포함)을 말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 숲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1. 등산로: 산을 오르면서 심신을 단련하는 활동을 하는 길
2. 트레킹길: 길을 걸으면서 지역의 역사·문화를 체험하고 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을 하는 다음의 길
① 둘레길: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도록 산의 둘레를 따라 조성한 길
② 트레일: 산줄기나 산자락을 따라 길게 조성하여 시점과 종점이 연결되지 않는 길
3.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를 하는 길
4. 탐방로: 산림생태를 체험·학습 또는 관찰하는 활동을 하는 길
5. 휴양·치유숲길: 산림에서 휴양·치유 등 건강증진이나 여가 활동을 하는 길
※ 숲길 예약탐방제
산림청장 또는 숲길관리청은 숲길의 보호와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 날짜, 이용 경로 등을 예약하여 숲길을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약탐방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숲길 정보 및 예약방법은 <숲나들e 홈페이지(https://www.foresttrip.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숲길 또는 주변의 토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5).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2호).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제2호).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제3호).
숲길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8조제4항제4호).
※ 산불 예방
누구든지 산림 또는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 토지 제외)인 산림인접지역에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산림보호법 시행령」 제22조 및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2항).
1.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2.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3. 봄철 산불조심기간(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및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에 풍등 등 소형열기구를 날리는 행위
※ 위 1.과 3.을 위반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 2.를 위반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3항제2호·제3호 및 제4항제1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림에 들어가는 사람이 화기(火器), 인화(引火) 물질 및 발화(發火) 물질을 지니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산림보호법」 제34조제4항).
※ 위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산림보호법」 제57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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