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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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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
• 월요일 ~ 목요일 |
|
-출발 3시간 전까지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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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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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 ~ 일요일, 공휴일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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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1일 전까지 |
400원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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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3시간 전까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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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3시간 전 경과 후부터 출발시각 전까지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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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후 |
출발시각 경과 후 20분까지 |
15% |
출발시각 20분 경과 후 60분까지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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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시각 60분 경과 후 도착역 도착시각 전까지 |
70% |
지연시간 |
고속열차 |
일반 열차 |
20분 이상 ~ 40분 미만 |
12.5% |
12.5% |
40분 이상 ~ 60분 미만 |
25% |
25% |
60분 이상 |
50% |
50% |
• 승차하지 않은 구간이 철도공사가 정한 최저 운임·요금구간인 경우에는 최저운임·요금(다만, 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동일 할인율로 계산한 최저운임요금)환급 • 열차지연 시 일반승차권은 표시된 운임(운임을 할인한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공제한 운임)을 기준으로 하고, 정기승차권은 1회 운임을 기준으로 환급하며 요금은 제외 |
유형 |
환불 및 배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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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전 |
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 이내에 출발하는 열차 |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10% 배상 |
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1시간~3시간 사이에 출발하는 열차 |
전액 환불 및 영수금액의 3%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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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지를 역·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시각을 기준으로 3시간 후에 출발하는 열차 |
전액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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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후 |
이용하지 못한 구간에 대한 운임·요금 환불 및 이용하지 못한 구간 운임·요금의 10% 배상 |
유형 |
환불 및 배상기준 |
출발 전 |
영수금액 전액 환불 |
출발 후 |
이용하지 못한 구간의 운임·요금 환불 (다만, 운임·요금을 할인한 경우에는 같은 할인율로 계산한 운임·요금 환불) |
금지행위 |
처벌규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열차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른 사람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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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하거나 연설·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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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