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의 책임 및 여행계약 해제·해지하기
※ 계약내용은 당사자간의 합의가 우선합니다. 여행사는 거래에 이용할 약관을 자유롭게 작성·선택할 수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거래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은 법령이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사용이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시정 및 대금의 감액 등
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여행사에게 하자의 시정 또는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내여행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0호, 2019. 8. 30. 개정) 제12조제1항 본문).
다만, 그 시정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그 밖에 시정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1항 단서).
여행자는 시정 청구, 감액 청구를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시정 청구, 감액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2항).
위의 청구는 여행기간 중에도 행사할 수 있으며, 여행종료일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3항).
여행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4항).
여행사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5항 본문).
다만,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5항 단서).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인도·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2조제6항).
※ 여행사 이용 및 계약체결, 해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여행사의 개별 약관에 따르되,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에 따릅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일방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1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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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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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여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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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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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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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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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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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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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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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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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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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여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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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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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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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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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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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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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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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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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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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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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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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여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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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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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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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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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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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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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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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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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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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여행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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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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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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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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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1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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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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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2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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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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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의 3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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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의 계약해제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3조제2항).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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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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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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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1호)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2호) ▪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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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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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1호)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국내여행표준약관」 제10조제1항제2호) ▪ 여행사가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 ▪ 여행자의 3촌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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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의 계약해제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않아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①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 ② 1박 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4조제1항).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위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의 환급과 계약금 100%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4조제2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1급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여행사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3조 및
별표 2 31. 여행업 국내여행 부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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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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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시설에 대해 집합금지·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 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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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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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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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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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1항 본문).
다만, 그 사유가 당사자 한쪽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1항 단서).
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운송 의무가 있는 여행사는 여행자를 귀환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2항).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비용은 그 해지사유가 어느 당사자의 사정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부담하고, 양 당사자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추가 비용의 50%씩을 부담합니다(「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3항).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의 계약해지
여행자는 여행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7제1항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4항).
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대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민법」 제674조의7제2항 본문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5항 본문).
다만, 여행자가 실행된 여행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여행사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7제2항 단서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5항 단서).
위에 따라 여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조치를 할 의무를 지며, 계약상 귀환운송 의무가 있으면 여행자를 귀환운송해야 합니다(
「민법」 제674조의7제3항 본문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6항 본문).
이 경우 귀환운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여행사가 부담해야 하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74조의7제3항 단서 및 「국내여행표준약관」 제15조제6항 단서).
※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사와 계약체결 및 계약해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해외여행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