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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지원사업
“여행이용권”이란
“여행이용권”이란 관광취약계층이 관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의2).
여행이용권은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47조의5제6항).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소외계층이 공연·전시·영화·도서·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관람 또는 이용하거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증표를 말합니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
※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문화누리카드-문화누리카드란?]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행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47조의5제1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
문화누리카드는 다음의 방법으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주민센터
인터넷;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
전화: ☎ 1544-3412
여행이용권(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문화누리카드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11만원입니다.
문화누리카드는 공연·영화·전시 관람을 비롯해 국내 여행, 4대 프로스포츠 관람(축구, 농구, 야구, 배구) 등 문화예술·여행·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가맹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문화누리카드 사용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https://www.mnuri.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근로자 휴가 지원사업”이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vacation.visitkorea.or.kr/)-사업소개-근로자 휴가지원산업이란? 참조].
(예)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총 40만 원을 국내 여행 경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대상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시설근로자, 의료법인 등입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참여 신청-참여 대상 및 기간 참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및 사용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이 참여신청을 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참여기업을 확정하고, 참여근로자를 대상으로 기업 및 근로자분담금이 입금되면 정부지원금이 추가 적립됩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참여 신청-참여 신청 절차 참조].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적립금이 조성되면 참여 근로자는 국내여행 휴가샵 홈페이지(https://vacation.benepia.co.kr/)에서 적립금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적립금 사용 안내-휴가샵 소개 참조].
※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vacation.visitkorea.or.kr/)> 또는 전담 지원센터(☎ 1670-133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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