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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 분실 전 예방조치


<출처: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www.handphone.or.kr)-핸드폰 처리안내-분실자코너-분실관련 유용한 정보>
※ "킬 스위치(Kill Switch)"란 분실한 정보기기를 원격으로 조작해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용을 막는 일종의 자폭 기능으로, 스마트폰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도난당한 스마트폰의 작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폰 도난, 분실과 불법 유통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word.tta.or.kr)].
핸드폰찾기콜센터 vs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vs LOST112 홈페이지 |
Q. 핸드폰찾기콜센터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그리고 LOST112 홈페이지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www.handphone.or.kr, ☎1566-4300)는 본인의 연락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향후 분실핸드폰이 신고 접수될 경우 즉시 E-mail로 통보하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는 "분실·도난폰 여부 조회" 서비스와 "분실 휴대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구매자는 거래 시 분실·도난폰인지 여부를 조회함으로써 분실·도난폰 구매에 따른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LOST112 홈페이지(www.lost112.go.kr)는 「유실물법」 제16조에 따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경찰청에서 보관 중인 습득 휴대폰 정보(보관장소, 주운 일자 등)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① 이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합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유실물법」 제10조제2항).
② 이 경우에 보상금은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0조제3항).
③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① 습득자와 ② 습득자가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습득물은 ① 습득자에게 인도합니다(「유실물법」 제10조제4항).

√ 위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유실물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유실물법」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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