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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용자가 납부할 계약해지금

√ “잔여 단말기 할부금”은 약정을 어떤 단말기를 산 뒤 약정이 만료되지 않은 채로 계약을 해지할 시 아직 모두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단말기의 할부금을 말합니다.
√ “위약금”이란 말 그대로 해당 계약을 사용자가 임의로 해지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 “할인반환금”은 이동통신사가 약정계약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할인해 준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위약금(요금약정 할인반환금 포함)은 일반적으로 지원금, 약정 잔여기간, 약정기간 등에 의하여 산출되나, 통신사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요금약정 할인반환금은 위약금의 한 종류로서 약정기간 도중 해지할 때 기존의 할인 받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통신사, 모든 상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1. 이동통신서비스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판매에 관한 정보의 공개
2.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간 협정의 체결·이행 또는 내용의 변경
3.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 및 정관의 변경
4. 위반행위의 중지
5. 위반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 대리점, 판매점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업무처리절차 개선
7. 이용자의 신규 모집 금지(금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1.부터 6.까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함)
8. 위 1.~7.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
9. 위 1.~7.의 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 보고

√ 이동통신사업자(특수관계인을 포함)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전기통신역무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의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국내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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