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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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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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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시작 전 알아두기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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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와 피해 대응책 알아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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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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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돈 내산’ 알고 보면 뒷광고,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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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 운영·이용시 처벌(명예훼손, 모욕죄, 성범죄,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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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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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중 음란한 영상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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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 준수하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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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등록할 때 과세·면세사업자 구분하여 신고하기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인적고용 관계 또는 별도의 사업장 등 물적시설을 갖추고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시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물적 시설 없이 다양한 콘텐츠의 영상을 영상 플랫폼에 공급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세무 안내 참조]
인터넷 개인방송을 위한 사업자등록 필요 여부 |
Q.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1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국세청(https://www.nts.go.kr)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자주묻는 질문 답변 참조] |






√ 1인 미디어 창작자가 받는 광고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 1인 미디어 관련 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여부 |
Q.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버는 수입이 얼마 되지 않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
A. 네,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https://www.nts.go.kr) -국세정책/제도-신종업종 세무 안내-1인미디어 창작자-자주묻는 질문 답변 참조] |
※ 그 밖에 ‘1인 미디어 창작자’에게 필요한 세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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