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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상시의 경우
가. 거동이 수상한 자 및 민방위사태 등을 신고하기 위한 신고망의 관리·운영
나. 경보망 관리와 경보체제의 확립
다. 공동지하양수시설·대피소·대피지역 및 통제소의 설치·관리
라. 민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물자·장비의 비축
마. 등화·음향 관제의 훈련
바. 자체 시설의 보호
사. 소방 및 화생방 오염방지 장비의 설치·관리
아. 민방위 교육훈련
자. 그 밖에 민방위사태 예방, 수습, 복구, 지원 활동에 관한 사항
2.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가. 경보 및 대피
나. 주민통제 및 소산(疏散)
다. 교통통제 및 등화관제
라. 소화활동
마. 인명구조 및 의료 활동
바. 불발탄 등 위험물의 예찰(豫察) 및 경고
사. 파손된 중요 시설물의 응급 복구
아. 민심 안정을 위한 계몽 및 승전의식의 고취를 위한 주민 지도
자. 군사작전에 필요한 물자의 운반 등 노력 지원
차. 그 밖에 민방위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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