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예비군 및 민방위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예비군의 편성
예비군의 편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비군의 편성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을 편성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1항 전단, 「예비군법 시행령」 제6조,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891호, 2024. 1. 19. 발령·시행) 제2조제4호 및 제5호].
"지역예비군"이란 지역방위를 목적으로 행정구역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
"직장예비군"이란 직장방위를 목적으로 직장 단위로 편성된 예비군
지역예비군 또는 직장예비군이 그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서로 직무 응원(應援)을 함
다음의 구분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3항).

조직 대상자

편성

예비역(豫備役)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예비군 조직 대상자를 병무청장에게 통보한 후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 이하 "관할지방병무청장"이라 함)이 편성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兵)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사람(「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보충역의 병

관할지방병무청장이 편성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이 예비군 조직 대상자로 된 해를 기준으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편성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8항 및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3조).
「예비군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역인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 군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편성(다만,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예비역인 장교 및 부사관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예비군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비역인 병과 「예비군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충역인 병: 군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마친 날이 속하는 해를 해당 연도차로 하고, 그 다음 해를 1년차로 하여 순차적으로 연차를 구분하여 8년차까지 편성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원에 의해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과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예비군 복무를 연장한 사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군에 편성된 사람으로서 「예비군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인 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연차별 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예비군의 편성절차 등
예비군의 편성절차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공군참모총장·법무부장관·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이하 "소속 기관장"이라 함)은 소속 군 또는 기관에서 복무를 마친 사람(이하 "전역자"라 함)의 전역인사명령서나 소집해제인사명령서(이하 "인사명령서"라 함)를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병무청장은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를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병적(兵籍)을 직접 관리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병무청장에게 인사명령서를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제1항).
2. 소속 기관장은 전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확인하여 인사명령서를 작성하고, 인사명령서를 보낼 때에는 원칙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다만, 공문서의 송수신 체계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보낼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제2항).
3. 지방병무청장은 1.에 따라 받은 전역자의 인사명령서와 직접 병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 「예비군법」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인사명령서를 근거로 예비군을 편성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제3항).
4. 지방병무청장은 3.에 따라 편성된 예비군대원의 명부(名簿)를 전산자료로 관리하고,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제4항).
5. 육군참모총장·해군참모총장 및 공군참모총장은 「병역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병력동원소집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의 명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보내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력동원소집이 해제된 사람 중 「예비군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다시 예비군에 편성하여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제5항).
6. 지방병무청장은 국방부장관이 「예비군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예비군법」 제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을 예비군에 편입하였을 때에는 이들에 대한 예비군 편성카드를 작성하여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보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7조제6항).
지역예비군의 편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역예비군의 편성기준
지역예비군은 거주지를 단위로 하여 연대·대대·지역대·중대·소대·분대(이하 '부대'라 함)로 편성하되,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합니다. 다만, 예비군자원과 작전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대를 통합하거나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2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2항).
연대·대대·지역대: 특별자치시·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군·자치구 단위(다만,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설치)
중대: 동·읍·면 단위
소대·분대: 통·리 단위
다른 지역의 예비군자원이 부족하거나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准士官) 및 부사관(副士官)에 해당하는 예비군대원을 시·군·자치구 내인접지역의 부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3항).
국방부장관은 지역방위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예비군대원 중에서 선발된 사람을 다음의 구분에 따른 예비군부대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4항).
특전예비군지역대: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단위
특전예비군중대·기동대: 특별자치시·시·군·자치구 단위
타격대: 동·읍·면 단위
지역예비군 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기면 규제「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신거주지의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지역예비군에 편성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5항).
지방병무청장은 지역예비군대원이 거주지를 옮겼을 때에는 해당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에게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以前) 거주지의 지역예비군 중대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지역예비군의 해체
수임군부대장은 매년 행정구역, 예비군자원, 각종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역예비군부대 해체계획을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이 지역예비군부대 해체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수임군부대장에게 하달하면, 수임군부대장은 이를 시행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0조).
※ "수임군부대장"이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예비군의 지휘·관리·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임 받은 군부대의 장을 말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10호).
직장예비군의 편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직장예비군의 편성기준
다음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의 장(長)은 직장예비군을 편성·운영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1항 후단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
중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중 분대 규모 이상의 예비군자원이 있는 직장(다만, 「예비군법」 제5조제1항 단서 또는 「예비군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원 또는 훈련이 보류된 사람을 제외한 예비군자원이 9명 미만인 직장은 제외)
직장예비군은 직장을 단위로 그 소속 예비군자원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여단·연대·대대·중대·소대 또는 분대로 편성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5항).

예비군편성

예비군자원

여단

7201명 이상

연대

1601명 이상 7200명 이하

대대

401명 이상 1600명 이하

중대

81명 이상 400명 이하

소대

41명 이상 80명 이하

분대

9명 이상 40명 이하

소대급 이하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일반 직장은 직장의 장의 원에 의하여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제4호).
직장예비군은 형태와 특성에 따라 일반 직장예비군, 국가기관 직장예비군, 국가중요시설 직장예비군, 대학 직장예비군으로 편성하며, 국가중요시설 또는 국가기관 직장예비군은 5년차 이상 자원으로 경비부대를 편성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항 및 제4항).
편성된 직장예비군부대는 전·평시 운영하며, 다만 전시 직장여건(편성 인원 미달 또는 직장폐쇄 등)으로 인하여 운영이 불가할 때에는 수임군부대장 판단 하에 지방병무청과 협조하여 해체할 수 있습니다. 직장예비군부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부대별 전시 임무수행 계획을 수립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3조제9항).
일반 및 국가기관, 중요시설 직장예비군부대 : 전시 직장 방호계획, 작전지속지원계획, 지휘·통제 및 통신대책 등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 전시 직장 방호계획, 전시 직장예비군부대운영 계획, 예비군 자원 관리 및 통제대책, 연합대학 구성 시 대학 이동및 예비군 부대 운영계획, 병력동원 지원 대책 등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에 소속된 예비군이 대학(원)을 재학 중일 경우는 일반 직장예비군부대에 편성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제3호).
※ 대학 직장예비군(「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4조제3항)
교육부에서 인가한 대학 중 중대급 이상 예비군 자원을 보유한 대학은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 직장예비군부대를 편성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대상자
1.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예비군
2.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특수과정, 연구과정, 관리과정 제외) 중 예비군
3. 대학 및 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직원(사무원 포함) 중 예비군
4. 고용원 중 예비군
5. 지원예비군
6. 다만, 학생예비군 중 수업연한을 초과한 복수전공·부전공·연계전공, 재수강, 졸업유예(연기)자, 유급자 등은 보류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역예비군부대에 편성
직장예비군의 통합편성 및 운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예비군을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6항 및 「예비군법 시행규칙」제4조제2항).
1. 같은 산업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및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말함)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의 책임 하에 편성
2. 같은 건물이나 구내(構內)의 예비군자원을 단일 직장예비군으로 통합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같은 직장 또는 같은 계열의 직장이 같은 지역[시(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 및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을 말한다]에 있는 경우에 직장 단위로 편성된 직장예비군을 수임군부대의 장이 관할하는 구역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직장예비군이 설치된 지역의 지리적 조건이나 예비군자원에 따라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해당 지역의 지역예비군을 직장예비군에 편입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직장의 장이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구·포구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을 단위로 하여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과 해당 항구·포구에 거주하는 어선의 선주와 승선원(선원이나 그 밖에 어업을 생업으로 승선하는 사람을 말함)으로 직장예비군인 어민예비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같은 항구·포구에 여러 개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 있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편성하며, 편성 대상 인원이 많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장을 직장의 장으로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7항)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이 예비군대원을 쉽게 지휘·통솔하고 예비군대원의 관리·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에게 적정한 직급과 적절한 직책을 부여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9항).
직장예비군 대원의 신상변동 관리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예비군 편성대상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 직장예비군에 편성해야 하고, 그 직장예비군대원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6항).
직장예비군이 편성되어 있는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대원이 그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그 직장예비군의 편성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그 예비군대원을 지역예비군에 편성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7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직장예비군에 편성된 사실을 통보받은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해당 직장의 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성카드 및 관련 서류를 이전 직장의 장으로 하여금 보내게 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8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8조제4항).
직장예비군의 해체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이 그 편성 기준을 위반하여 운영되는 등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장의 장에게 직장예비군을 해체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의2제9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1. 해당 직장예비군의 예비군자원이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른 편성기준에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2.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10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6개월 이상 임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예비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정기감사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직장예비군을 편성한 직장의 장은 예비군자원이 「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제5항에 따른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직장의 장에게 부대를 조정하거나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명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9조제2항·제3항).
수임군부대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의 해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9조제4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