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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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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훈련 소집 및 신청 등
예비군훈련의 구분 및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비군훈련의 구분
예비군훈련은 「병역법」「예비군법」에 따라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에 대한 교육훈련과 예비군 관련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간부교육을 말하며, 동원예비군훈련과 지역예비군훈련으로 구분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국방부훈령 제2881호, 2024. 1. 5. 발령·시행) 제2조제1호].
동원예비군훈련은 「병역법」에 따른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원훈련(병력동원훈련)과 연차이내 자원 중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을 미이수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동미참훈련을 말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2호).
지역예비군훈련은 임무수행을 위한 필수과목을 실시하는 기본훈련과 거주지나 직장일대에서 실시하는 작계훈련을 말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조제3호).
※ 동원예비군훈련 또는 지역예비군훈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예비군-예비군훈련-동원예비군훈련> 또는 <예비군-예비군훈련-지역예비군훈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의 대상
예비군훈련의 대상은 예비군으로 편성된 사람으로 간부는 계급별 연령정년까지, 병(兵)은 예비군복무 8년 차까지로 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1호).
예비군훈련은 그 훈련 대상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8조제2호 참조).

구분

동원예비군훈련

지역예비군훈련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신규 전역자(간부/병)

훈련 없음

1~4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

동원미지정자

-

4일(32시간)

또는 2박3일

-

5~6년차

동원미지정자

-

8시간

12시간

(6시간, 2회)

7~8년차

미이수 훈련

간부

1~6년차

동원지정자

2박3일

-

-

동원미지정자

-

2박3일

-

7년차~연령정년

미이수 훈련

예비군훈련 소집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비군훈련 소집방법
동원훈련 소집은 「병역법」 제50조에 따른 병력동원훈련 소집통지서나 「병역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전자송달에 따라 소집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1호 본문).
동미참훈련, 비상근 복무훈련, 기본훈련 및 작계훈련 소집은 모바일 송달, 우편, 언론매체, 예비군 홈페이지(모바일 앱), 그 밖의 수단을 이용하거나 「예비군법」 제6조의2에 따른 훈련 소집통지서로 소집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2호).
동원예비군의 불시동원훈련은 전시 소집절차를 적용하며, 지역예비군의 불시훈련 및 점검 시에는 「예비군법」 제6조의2제1항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전화 또는 (방문)통보하여 소집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3호 및 제4호 참조).
※ 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민등록주소지가 아닌 곳 또는 이메일·모바일앱 등의 방법으로 소집통지서를 받기 원하는 경우에는 <병무청 병무민원 홈페이지(https://mwpt.mma.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훈련 소집통지 일정
예비군훈련의 소집은 훈련소집일 7일 전까지 훈련대상자에게 훈련소집통지서가 통지되며, 각 수단별 소집통지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7호마목 및 제10조제7호나목2)·3)].
모바일 송달: (송달일 포함)훈련소집 16일 전까지
이메일, 일반우편, 방문통보, FAX, 등기우편: (전달일 미포함)훈련소집 7일 전까지
모바일 송달로 소집통지된 경우 소집일 16일 전(송달일 포함)까지 수령 대상자가 훈련소집통지서를 수신하지 않았다면, 소집일 15일 전(송달일 포함)부터 방문통보, 이메일, 일반우편, 등기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재통지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7호바목).
예비군훈련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훈련일정 자율선택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사전에 공시된 예비군훈련 일정 중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기간을 선택하여 훈련[동미참훈련(4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9조 및 제10조제5호 참조).
훈련소집일정은 훈련소집 30일 전부터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훈련소집 23일 전까지 훈련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10조제5호나목 참조).
전국단위훈련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전국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중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장을 선택하여 훈련[동미참훈련(출·퇴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1항 및 제10조제5호 참조).
훈련소집일정은 훈련소집 30일 전부터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훈련소집 3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 또는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훈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2항·제3항·제5항 참조).
전국단위훈련은 인터넷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한 예비군에 한해서만 입소가 가능합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0조제7항).
전국단위훈련 신청은 훈련소집 3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고, 신청일 당일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홈페이지-훈련신청-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이란? 참조).
휴일예비군훈련
예비군훈련 대상자는 휴일에 훈련[동미참훈련(4일),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1항 및 제10조제5호 참조).
훈련소집일정은 훈련소집 30일 전부터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예비군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훈련소집 3일 전까지 예비군 홈페이지(예비군앱) 또는 직접 예비군중대를 방문하여 훈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교육훈련 훈령」 제21조제2항).
휴일예비군훈련 신청은 훈련소집 3일 전까지 1회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하고, 신청일 당일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예비군 홈페이지-훈련신청-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이란? 참조).
※ 예비군 훈련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예비군 홈페이지-훈련 신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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