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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및 민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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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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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이란
“예비군”이란 「예비군법」에 따라 조직·편성되는 개인 또는 부대를 말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국방부훈령 제2891호, 2024. 1. 19. 발령·시행) 제2조제1호].
예비군의 임무
예비군의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법」 제2조).
1. 전시(戰時),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작전에 필요한 동원을 위한 대비
2. 적(敵)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하 “무장공비”라 함)이 침투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적이나 무장공비의 소멸(掃滅)
3. 무장 소요(騷擾)가 있거나 소요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무장 소요 진압(경찰력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
4. 위 2. 및 3.의 지역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兵站線) 등의 경비
5.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 업무의 지원
의무적 예비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예비군 조직 대상자 및 복무기간
예비군은 다음의 사람으로 조직하고, 그 복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대상자

복무기간

1. 예비역(豫備役)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현역군인 계급별 연령정년(「군인사법」 제8조제1항제1호)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 병(兵)으로 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3.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을 포함),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의 복무를 마친 보충역의 병(「병역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을 포함)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현역 복무 종료 이후 병역의무
Q) 현역 복무가 종료되면 병역의무가 끝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병역을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6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역복무를 마쳤다고 해서 병역의무를 모두 마친 것은 아니고, 병으로 전역한 경우에는 전역 후 8년 차까지 예비군으로 편성되어 복무하며, 병역의무는 40세까지입니다.
[출처: 2024 예비군복무 길라잡이 12쪽 참조]
국가비상사태 등의 경우 예비군 추가 편입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위 2. 또는 3.에 따른 복무기간이 지난 예비역 및 보충역의 병도 예비군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통·리에서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비군 조직 제외
「병역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병역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보충역에 편입되거나 소집이 해제된 사람은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제2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예비군법」 제3조제2항 단서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4조제1항)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아 무기를 지니고 있는 사람의 활동 거점 및 침투로로 예상되는 해안 지역 또는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역의 리·동에서 예비군자원만으로는 해당 지역의 방위에 필요한 예비군부대의 편성이 곤란한 경우
전시, 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서 국방부장관이 거주지 단위의 지역방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예비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예비군”이란
예비군 조직 대상이 아닌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여 그 중에서 선발된 예비군을 말합니다(「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제9호 참조).
예비군대원 지원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최종 선발예정일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예비군법」 제3조제1항 본문 및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예비군대원으로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예비군 편입 지원서(「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나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및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지역예비군: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역예비군 중대장을 거쳐 지역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의 장
지원예비군의 복무기간
지원예비군의 복무기간은 예비군으로 편입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까지이며, 본인의 신청에 따라 복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3항 및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6조제4호).
지원예비군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복무기간은 종료됩니다(「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제4항).
지역예비군: 지원 당시의 동·읍·면의 관할구역 외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
직장예비군: 해당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다른 직장으로 전출된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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