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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염지하수 판매 등
유통기한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그 기한의 연장에 관한 사항 포함)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1항 및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99호, 2024. 5. 16. 발령·시행) 제7조제1항).
6개월을 초과하여 유통기한을 설정하려는 경우 초과된 기간 중에도 제품의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2항).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제7조제3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먹는염지하수의 유통기한 연장승인 신청서
제조업체(수입업체 포함)의 원수 및 제품수에 대한 검사성적서(수입 먹는염지하수의 경우 최초 수입 시에는 원수 채수일자와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일자가 같아야 함)
√ 검사성적서는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국내·외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에서 발급한 것(원수는 호정별로 검사)
√ 검사결과는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한 먹는샘물등의 수질기준에 적합
제조일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수질검사 시 제품의 밀봉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품의 생산공정도 및 보관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먹는염지하수 제조업허가증, 수입판매등록증 중 1종 사본
제조일로부터 연장하고자 하는 기한까지 6개월 간격으로 제조한 것으로써, 상온(15℃∼25℃) 조건에서 보관한 수질검사용 제품수 각각 12L 이상
위반 시 제재
유통기한이 지난 먹는염지하수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저장, 운반, 진열하거나 그 밖의 영업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36조제3항 및 제58조제7호).
부정한 먹는염지하수 판매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합니다(「먹는물관리법」 제19조).
구분 |
행정제재 |
벌칙 |
먹는염지하수 외의 물이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1호)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7조제1호) |
허가를 받지 아니한 먹는염지하수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7조제1호) |
|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먹는염지하수나 그 물을 용기에 넣은 것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먹는물관리법」 제58조제2호) |
광고 제한
환경부장관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의 먹는염지하수의 광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1항,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먹는염지하수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먹는염지하수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에 따라 표현하지 않은 경우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시·도지사는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위의 광고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면 그 먹는염지하수의 수입 또는 판매를 제한하거나 광고물의 제거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39조제2항).
위반 시 제재
먹는염지하수의 광고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시정 명령 및 조치를 위반한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9호).
또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시정 명령이나 조치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3호 및 제14호).
거짓 또는 과대 표시·광고 등의 금지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0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호).
허가받은 사항 또는 등록한 사항 또는 신고한 사항이나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품 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제조연월일이나 유통기한을 표시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체험사례 등을 이용하는 광고
위반 시 제재
위의 내용을 위반한 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시·도지사로부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제5호).
먹는염지하수와 그 용기·포장의 명칭, 제조 방법·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를 한 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9호).
유사표시 사용 금지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염지하수가 아닌 경우에는 먹는염지하수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먹는물관리법」 제40조의2).
위반 시 제재
위의 내용을 위반하여 먹는염지하수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샘물", "생수" 등의 제품명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하여 제공 또는 판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먹는물관리법」 제59조제1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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