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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2.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3에 따른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운영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재활용단지 조성 사업
6. 자원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
7. 유통지원센터의 설립·운영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9.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10.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사업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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