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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요령 |
가. 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 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
나.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환경부, 2022. 1. 10.)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
제품군 |
대상 제품 |
1.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
가. 냉장고 나. 전기정수기(냉·온수기를 포함함) 다. 자동판매기(온도교환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함) 라. 에어컨디셔너 마. 제습기 |
2. 디스플레이기기 (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
가. 텔레비전 나.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모니터와 노트북형, 랩톱(Lap top)형 개인용 컴퓨터 다. 내비게이션 |
3. 통신·사무기기 |
가. 데스크톱형 개인용 컴퓨터의 본체와 자판, 마우스, 스피커 및 연결케이블 등 개인용 컴퓨터의 부분품 또는 부속품 나. 복사기(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함) 다. 프린터(교체용 잉크카트리지 및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함) 라. 팩시밀리(교체용 토너카트리지는 제외함) 마. 스캐너(휴대용은 제외함) 바. 빔프로젝터(휴대용은 제외함) 사. 유·무선 공유기 아. 이동전화단말기(전지 및 충전기를 포함함) |
4. 일반 전기·전자제품 |
가. 세탁기(가정용으로 한정함) 나. 전기오븐 다. 전자레인지 라. 음식물처리기 마.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바. 전기비데 사. 공기청정기 아. 전기히터 자. 오디오(휴대용은 제외함) 차. 전기밥솥 카. 연수(단물)기 타. 가습기 파. 전기다리미 하. 선풍기(환풍기는 제외함) 거. 믹서(주서를 포함함) 너. 청소기 더. 비디오플레이어[브이시알(Video Cassette Recorder) 및 디브이디(Digital Video Disk) 플레이어로 한정함] 러. 토스트기 머. 전기주전자 버. 전기온수기 서. 전기프라이팬 어. 헤어드라이어 저. 러닝머신 처. 감시카메라 커. 식품건조기 터. 전기안마기 퍼. 족욕기 허. 재봉틀 고. 영상게임기 노. 제빵기 도. 튀김기 로. 커피메이커 모. 약탕기 보. 탈수기 소. 자동판매기(1.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 |
5. 태양광 패널 |
태양광 패널 |
제품군 |
재활용의 방법 |
재활용의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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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기준 |
제품군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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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온도교환기기 (냉매를 포함하는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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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가능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함 |
폐전기·폐전자제품 인쇄회로기판(PCBs)의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등 안전하게 재활용해야 함 |
가. 염화불화탄소(CFC) 등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을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회수·분리·보관 및 처리해야 함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2. 디스플레이기기(100㎠ 이상의 화면을 포함하는 기기) |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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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신· 사무기기 |
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의 전지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름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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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 전기·전자제품 |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75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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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양광 패널 |
해체·선별·파쇄 등의 중간처리과정을 거쳐 재사용 가능 부품을 재사용하거나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해야 함 |
가. 소재별로 분리하여 재활용한 태양광 패널의 셀(Cell) 등에 포함된 중금속(크롬, 6가크롬, 구리, 카드뮴, 납, 비소, 수은으로 한정한다)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기준 미만으로 관리해야 함 나. 재사용·재활용하는 비율이 제품 전체 중량을 기준으로 8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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