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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배출 요령 및 재활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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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포장재별 분리배출 요령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량과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분리수거를 해야 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1568호, 2022. 12. 1. 발령·시행) 제3조제1항 및 별표 1].
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분류

세부품목

배출 방법

가. 골판지 류

골판지 상자 등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알루미늄박 등을 제거하고 접어서 배출

야외 별도 보관 장소마련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 비해당품목: 택배용 보냉 상자류 등 내부에 알루미늄박, 비닐 등이 부착되어 종이와 분리되지 않는 상자류

나. 골판지 외 종이류

종이팩(살균팩, 멸균팩)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말린 후 배출

빨대, 비닐 등 종이팩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다른 종이류와 혼합되지 않게 종이팩 전용수거함에 배출

종이팩 전용수거함이 없는 경우에는 종이류와 구분할 수 있도록 가급적 끈 등으로 묶어 종이류 수거함으로 배출

※ 해당품목 예시 : 우유팩, 두유팩, 소주팩, 쥬스팩 등

신문지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책자, 노트, 전단지 등

비닐 코팅된 종이, 공책의 스프링, 비닐포장지 등은 제거 후 배출

종이컵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어서 배출

기타 종이류

물기에 젖이 않도록 하고, 크기별로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해당품목: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감열지, 사진용지, 기름때가 묻은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방수 가공 포스터 등

다.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유리병이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소주, 맥주 등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 비해당품목: 깨진 유리제품(신문지 등에 싸서 종량제 봉투에 배출), 코팅 및 다양한 색상이 들어간 유리제품, 내열 유리제품, 크리스탈 유리제품,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사기·도자기류 등(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라. 금속캔

음료·주류캔, 식료품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않고 배출

플라스틱 뚜껑 등 금속캔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주류캔, 맥주캔, 통조림캔 등

※ 알루미늄 호일은 종량제봉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제출

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내용물을 제거한 후 배출

※가스용기는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부탄가스 용기, 살충제 용기, 스프레이 용기 등

※ 비해당품목: 내용물이 남아있는 캔류(락카, 페인트통 등)는 특수규격마대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마. 무색 폴리 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바. 합성수지 용기·트레이류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트레이류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물로 헹굴 수 없는 구조의 용기류(치약용기 등)는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부착상표, 부속품 등 본체와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펌핑용기의 경우 내부 철제 스프링이 부착된 펌프는 제거하여 배출

※ 해당품목 예시: 음료용기, 세정용기 등

※ 비해당품목: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옷걸이, 칫솔, 파일철, 전화기, 낚싯대, 유모차·보행기, CD·DVD, 여행용 트렁크, 골프가방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사. 합성수지 비닐류

비닐포장재, 1회용비닐봉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흩날리지 않도록 봉투에 담아 배출

※ 해당품목 예시: 1회용 봉투 등 각종 비닐류

※ 필름·시트형, 랩필름,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 미만, 내용물의 용량이 30㎖ 또는 30g이하인 포장재 등 분리배출 표시를 할 수 없는 포장재 포함

※ 비해당 품목: 깨끗하게 이물질 제거가 되지 않은 랩필름, 식탁보, 고무장갑, 장판, 돗자리, 섬유류 등(천막, 현수막, 의류, 침구류 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아. 발포 합성수지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는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TV 등 전자제품 구입 시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는 가급적 구입처로 반납

※ 해당품목: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 비해당 품목: 타 재질과 코팅 또는 접착된 발포스티렌,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등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 또는 대형폐기물 처리 등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은 종량제봉투, 특수규격마대에 넣어 배출하거나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자. 의류 및원단류

 

면의류

·기타 의류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비치한 폐의류 전용수거함에 배출하거나 문전수거 지역 등에서는 물기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서 대문 앞 배출

·식물성 섬유(면, 마 등)

·동물성 섬유(울, 모직 등)

·합성섬유(폴리에스테르,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등)

·기타 합성섬유류

 

차.전지류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 망간전지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수소전지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카.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2. 재활용가능자원 통합배출 시 분리수거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

품목

세부품목

통합 배출 요령

통합전용용기에 투입

종이팩

종이팩

내용물은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압착하여 배출

금속캔

철캔, 알미늄캔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한 후 플라스틱 뚜껑 등은 분리하여 배출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합성

수지류

PVC, PE, PP, PS, PSP 재질의 용기, 포장재 등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부착상표 등을 분리 후 배출

기타 플라스틱류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따로 배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 음료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나머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색상별 용기가 설치되어 색상별로 배출이 가능한 경우 분리 배출

접착제로 부착되지 아니하여 상표제거가 가능한 경우 상표를 제거한 후 배출

종이류

책, 신문지, 상자 등

-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배출량이 많고 부피가 큰 것은 묶어서 배출

골판지상자는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하고 압착 후 끈으로 묶는 등 다른 종이류와 섞이지 않게 배출

합성

수지류

스티로폼 완충재

내용물을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음식물이 묻어 있지 않도록 깨끗이 씻어서 배출

전지류

수은, 망간전지

제품에서 분리한 후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전자제품

소형가전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배출

형광등

형광등

인근의 전용수거함에 배출

3. 기타 재활용가능자원

품목

세부품목

배 출 요 령

가. 고철류

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나. 영농 폐기물류

농약용기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농촌폐비닐

-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

다. 소형

가전제품 및 이차전지류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전자제품내 리튬이차전지, 보조배터리

지자체별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배출

※ 스탠드는 몸체에서 형광등을 분리하여 배출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함이나 주요거점에 비치된 배터리 수거함에 테이핑 작업 혹은 비닐팩 밀봉 후 배출

※ 역회수 루트를 통한 회수방안 등 지자체 실정에 맞게 배출

라. 전자제품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무상으로 역회수 또는 폐전자제품 무상 방문수거를 통한 회수

대형폐기물관리에 관한 수거체계에 따라 배출

 

※ 휴대폰은 전지를 분리하지 말고 본체·충전기와 함께 신제품 교환시에 해당대리점을 통하여 배출하거나, 소형가전제품 분리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마.타이어

소형, 중형, 대형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바. 자동차부품

폐납산배터리

지자체가 마련한 수거장소 또는 자동차 정비업소 등에 배출

사. 식용유

폐식용유

이물질이 섞이지 않게 모아 지자체 또는 민간 재활용사업자가 마련한 수거장소, 전용수거함 등에 배출

아.윤활유

윤활유(윤활유 용기 포함)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활용 방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제품·포장재별 재활용 방법
재활용의무생산자, 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의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재활용을 해야 합니다(규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 6).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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