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구분 |
내용 |
|
알선(斡旋) |
당사자 간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
|
조정(調停) |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
|
재정(裁定) |
책임재정 |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
원인재정 |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
|
중재(仲裁) |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
구분 |
조정사무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함)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아래 5.에 따른 재정은 제외) 및 중재 √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으로 인한 경우만 해당 √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2020년 5월 15일 이후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부터 적용) ※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조정가액 구분없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3.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4.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 5.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6.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사무는 제외)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사무 중 위의 2.부터 6.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 |
구분 |
처리기간 |
|
알선 |
3개월 |
|
조정 또는 중재 |
9개월 |
|
재정 |
원인재정 |
6개월 |
책임재정 |
9개월 |
구분 |
내용 |
|
알선(斡旋) |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 해결 |
|
조정(調停) |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합의 불성립시 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
재정(裁定)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제3항) |
책임재정 |
재정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절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있음(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확정) |
원인재정 |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를 결정한 이후 당사자간의 합의, 소제기, 조정 시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
중재(仲裁) |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면, 양쪽 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