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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쟁 조정
환경분쟁 조정(調整)제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일상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환경분쟁이 발생한 경우 환경분쟁 조정(調整)제도를 통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종류
조정(調整)은 환경분쟁에 대한 알선(斡旋)·조정(調停)·재정(裁定) 및 중재(仲裁)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3호).

구분

내용

알선(斡旋)

당사자 간의 자리를 주선하여 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유도하는 절차

조정(調停)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 및 합의 불성립시 조정결정을 하는 절차

재정(裁定)

책임재정

사실조사 후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재판에 준하는 절차

원인재정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만 판단하는 절차

중재(仲裁)

당사자가 중재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합의할 경우 시작되며, 사실조사 후 중재위원회가 인과관계의 유무 및 피해액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절차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대상
환경분쟁 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조제1호, 제2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2조).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① 대기오염, ② 수질오염, ③ 토양오염, ④ 해양오염, ⑤ 소음·진동, ⑥ 악취, ⑦ 자연생태계 파괴, ⑧ 일조 방해, ⑨ 통풍 방해, ⑩ 조망 저해, ⑪ 인공조명에 따른 빛공해, ⑫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⑬ 하천수위의 변화, ⑭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는 제외)로 인한 건강상·재산상·정신상의 피해(다만,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는 제외)에 대한 다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환경분쟁 조정(調整)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신청
조정(調整)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調停)·재정 또는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1항).
관할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사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조, 제5조제1호, 부칙 제2조(법률 제17985호)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조].

구분

조정사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 조정목적의 가액(이하 "조정가액"이라 함)이 1억 원을 초과하는 분쟁의 재정(아래 5.에 따른 재정은 제외) 및 중재

√ 건축(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으로 인한 경우만 해당

√ 하천수위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자원시설로 인한 경우(2020년 5월 15일 이후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발생한 환경피해부터 적용)

※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로 인한 분쟁은 조정가액 구분없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분쟁의 조정(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3.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함)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분쟁의 조정(알선·조정·재정 및 중재)

4. 「환경분쟁 조정법」 제30조에 따른 직권조정

5.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3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과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분쟁의 조정

6.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스스로 조정하기 곤란하다고 결정하여 이송한 환경분쟁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가액이 1억원 이하인 분쟁의 재정 및 중재(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진행 중이거나 재정 또는 중재된 사건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분쟁의 재정사무는 제외)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분쟁조정 사무 중 위의 2.부터 6.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해야 하고, 조정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이나 주무관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3항 및 제4항).
Q. 집 앞에 새 건물을 짓고 있는데, 앞의 시야를 가리면서 하루종일 집안으로 햇빛이 들어오질 않네요. 이런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해도 되나요?
A.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한 일조 방해와 관련된 분쟁은 그 건축으로 소음, 진동, 먼지 등 다른 분쟁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에만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건축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일조 방해 단독 피해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88조 참조).
※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건축분쟁전문위원회(https://www.adm.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의 처리기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분쟁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6조제6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구분

처리기간

알선

3개월

조정 또는 중재

9개월

재정

원인재정

6개월

책임재정

9개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위의 기간을 연장(책임재정의 경우에는 한 차례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분쟁 등 인과관계를 입증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수수료 납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整)의 신청을 하는 자는 조정가액별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63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조정(調整) 등의 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http://ecc.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환경분쟁 해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종류별 조정(調整)의 효력
환경분쟁 조정(調整)의 유형별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분쟁조정신청-환경분쟁조정안내-조정의 효력 참조)

구분

내용

알선(斡旋)

알선위원의 중재로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서를 작성하며, 합의서 작성에 따라 분쟁 해결

조정(調停)

(「환경분쟁 조정법」 제35조의2)

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며, 합의 불성립시 조정위원회는 조정결정을 할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재정(裁定)

(「환경분쟁 조정법」 제42조제2항·제3항)

책임재정

재정위원회가 재정결정을 한 경우,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이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제기했다가 소송을 절회한 경우 포함) 당사자간에 해당 재정내용과 동일한 재판상·화해의 효력이 있음(재정내용의 채권·채무관계확정)

원인재정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재정위원회가 인과관계 유무를 결정한 이후 당사자간의 합의, 소제기, 조정 시 판단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중재(仲裁)

(「환경분쟁 조정법」 제45조의4)

중재위원회에서 중재가 이루어지면, 양쪽 당사자간에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아파트 공사장 일조방해로 인한 건물 및 재산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8-3-104)
사건: 구 로 길에 거주하는 등 3명이 인근 아파트공사장 일조방해로 인해 건물 및 재산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55,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조정결과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신청인들의 건물에 대해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한 결과, 신청인 등 2명의 경우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또는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신축이후 일부 세대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됨
(배상책임) 피신청인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일조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됨
(배상범위)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는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등 2명에 대해 전문가가 평가한 기초가격에 가치하락률(0.14~2.85%)을 반영하여 1,609,000원~7,911,000원으로 함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8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참조)
군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분쟁사건(중앙환조 17-3-228)
사건: 군 읍 길 일원에서 들깨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 가로등 인공조명으로 인해 ’17.5월부터 재정신청일(’17.12.4.)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1,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조정결과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가로등이 설치된 후 2년이 지난 후에야 농작물 경작을 시작하였으므로, 위 가로등 설치 시기와 신청인의 농작물 경작 시기의 선후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농작물 피해 주장은 이유 없음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8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참조)
LED전광판의 빛공해로 인한 영업손실 및 건강상 피해에 대해 LED전광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분쟁사건(서울환조 18-2-4)
• 사건: 구 동 LED전광판의 빛공해로 인한 영업손실 및 건강상 피해에 대해 LED전광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환경분쟁 조정(조정)신청사건
• 조정결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LED전광판은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옥외광고물 표시허가를 받고 설치 운영중에 있으며, 전광판의 휘도 및 조도 측정결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으나, LED전광판의 빛 번쩍임으로 신청인 건물( 빌딩)의 입주 근로자들에게 일부 불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전광판 빛 피해 저감을 위해 신청인 참여하에 전광판의 휘도 및 조도를 낮출 것을 권고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신청인 건물에 빛 차단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함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8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참조)
가축() 악취로 인한 재산상,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충복환조 18-1-1)
• 사건: 시에 거주하고 있는 씨가 지번 ‘ 시 면 리 번지’ 266㎡ 토지를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옆집 가축(소)의 악취로 매매가 지난하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40백만원(물질적 35, 정신적 5)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 조정결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축사로 인해 40백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함. 다만, 신청인이 배상 청구한 4천만원은 실제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토지매매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관리 등 적극적인 협조를 원함.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토지매매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청결한 축사관리 등 적극 협조하겠음을 내용으로 당사자 합의 후 알선사건 종결함
(출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8년 환경분쟁조정사례집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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