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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1조 및 제6조 참조).
행정심판의 대상
국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2조제2호).
행정심판의 종류 및 청구기간
행정심판은 심판의 대상과 청구의 내용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2항).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3항).
행정심판의 절차
집행정지의 개념
행정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1항).
집행정지제도란 행정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제도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본문).
※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제2항 단서).
임시처분의 개념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임시지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1항).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3항).
임시처분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임시처분 신청은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임시처분 결정의 취소신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신청의 취지와 원인을 적은 서면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 본문).
다만, 심판청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경우로서 심판청구와 동시에 임시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심판청구서 사본과 접수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 단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 또는 임시처분의 취소에 관해 심리·결정하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결정서 정본을 송달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31조제2항 및 제30조제7항).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변경인가처분 취소심판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이전되어 설치된 지역 주민들이 오염물질에 따른 생활환경이익 침해를 이유로 처리시설변경인가처분 취소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헌법」상의 환경권은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의 법률에 의해 구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법률상 이익은 인정했지만 인가처분이 관련법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졌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국민권익위원회 2000-05317, 2000. 9. 18.).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무효확인심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승인처분에 대해 개발예정지구 지역주민들이 환경상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다며 무효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이 사건 시설이 정상 가동될 경우 오염물질에 의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청구인들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들이 누리는 환경권은 이 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직접적·구체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청구인들의 행정처분 무효를 확인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나 다수의 광주광역시 시민의 법적 생활의 안정성이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국민권익위원회 2000-03956, 2000. 10. 23.).
※ 행정심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심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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