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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조정

※ 조정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3. 조정 내용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조정결정한 날짜

※ 조정위원회는 해당 환경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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