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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調停)
조정의 개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이란?
“조정”이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하며, 조정은 당사자의 상호양보에 의하여 사건의 타당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입니다[법제처, 법령용어검색(www.klri.re.kr) 참조].
직권조정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피해, 환경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와 관련된 다툼 등 사회적으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분쟁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조정과 관련한 절차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민사조정법」을 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조정 절차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조정 신청서 작성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관할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제6항,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호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이하 “당사자등”이라 함)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환경피해 발생의 일시·장소
환경분쟁의 경과
조정을 신청하는 취지 및 이유
그 밖의 참고자료
조정 개시 등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며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 및 제47조제1항 참조).
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사관으로 하여금 당사자가 점유하고 있는 공장,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문서 또는 물건을 조사·열람 또는 복사하도록 하거나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조정 처리기간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9개월 내에 그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7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2항 본문 참조).
당사자등이 연장에 동의하는 경우
농작물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인체의 피해로 인한 환경분쟁 등 인과관계를 증명하거나 배상액을 산정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경우
신청 각하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을 바로 잡을 것을 명할 수 있고, 다음의 경우에 조정 신청을 각하(却下)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참조).
조정 신청인이 조정위원회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흠을 바로 잡을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정절차를 이미 거쳤거나 거치고 있는 환경분쟁의 경우
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당사자등은 조정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조정위원회는 위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棄却)하여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하며, 조정위원회가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참조).
조정 결정
조정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조정결정”이라 함)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조정결정은 문서로써 해야 하며, 이 경우 조정결정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조정위원이 기명날인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등의 주소와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함)
3. 조정 내용
4. 신청의 취지
5. 이유
6. 조정결정한 날짜
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결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해야 하며, 당사자는 조정결정문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 및 제4항 참조).
※ 조정위원회는 해당 환경분쟁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 참조).
조정의 종결
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
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되며,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재정 또는 중재 신청이 있으면 그 조정은 종결됩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참조).
조정의 효력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효력
당사자 간에 합의에 따라 성립된 조정과 이의신청이 없는 조정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제외)이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 참조).
이 정보는 2025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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