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다만, 중재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의 철회에 동의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13조 단서).


※ 이때 위원회의 위원장은 피신청인의 경정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와 새로운 피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21조제2항).








※ 위원의 제척·기피 신청
·위원회의 위원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척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함)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대해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3항).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분쟁조정절차를 중지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5항).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관할위원회에 그 원인과 소명방법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2항, 제3항 및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5조제1항).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분쟁조정절차에 관여하는 직원 및 특정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위촉한 관계전문가에도 준용합니다(「환경분쟁 조정법」 제12조제6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