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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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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청소년의 연령 및 구직
- 근로청소년의 근로계약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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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등
- 근로청소년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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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등
- 근로청소년의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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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의 청구 및 지급 등
- 근로청소년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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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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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에 따른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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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체불
감독기관에 신고
근로청소년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106조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9조제13호).
■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를 위해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 등·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발급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법률구조를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근로청소년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http://www.youthlabor.co.kr)를 통해 무료상담 및 무료권리구제, 노동법 교육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체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임금』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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