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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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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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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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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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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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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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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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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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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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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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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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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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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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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도무형유산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외국인으로서 다음 구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