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교습자의 자격기준 등
교습자의 자격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교습자의 자격 등
교습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별표 3).

자격기준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도무형유산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외국인으로서 다음 구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교습소에는 강사를 둘 수 없습니다. 다만, 교습자가 출산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접 교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둘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교습소에는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을 위하여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습니다(규제「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소의 운영, 해당 교습소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제공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이 정보는 2026년 7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