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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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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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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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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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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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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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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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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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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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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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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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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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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하지 않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교습소 폐지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교습의 정지처분을 받은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제2항).



※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않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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