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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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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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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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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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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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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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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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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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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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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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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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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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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과 "교습소"를 붙여 표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2항).
(예시) 고려피아노교습소, 니하오중국어교습소, 김승미수학교습소 등
이미 상표로 등록된 학원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한 교습소는 교습소 폐지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이 정지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4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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