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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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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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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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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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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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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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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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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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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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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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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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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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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학원 운영자 등의 의무
학원 설립·운영자 및 강사의 연수 의무
교육감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제22호).
성범죄 관련 신고의무·취업제한 및 경력조회
학원의 설립·운영자 및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제7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함)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동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해당 시설에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제공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3호).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소재지 관할 경찰서)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본문).
다만,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설립·운영자는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 또는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위에 따라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장부 및 서류비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15조의3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이를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의4).
과대 광고 금지
학원은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그 등록이 말소되거나 1년 이내의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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