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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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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
- 학원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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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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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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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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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원 및 폐원
- 교습소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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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설립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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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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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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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
- 개인과외교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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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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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과외교습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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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구분 |
자격기준 |
학교교과 교습학원 |
①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②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③ 교습과목과 동일한 종목의 기술사·기능장·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④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⑤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위 ③ 또는 ④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⑥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2년 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⑧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도무형유산 보유자 포함)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⑨ 외국인으로서 다음 구분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국내에서 교습하는 경우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국내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해당 교습활동과 관련한 체류자격이 있거나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다. 외국에서 원격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경우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평생직업 교육학원 |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② 학교교과교습학원 강사의 자격기준 중 ③부터 ⑤까지 또는 ⑦부터 ⑨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⑨와 관련해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국제화 분야"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국제화 분야"로 봄 |
제출서류 |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
범죄경력조회서 |
1. 외국인강사의 자국 정부가 해당 외국인강사의 자국 전(全) 지역에서의 범죄경력을 조회하여 발급한 것 2. 자국 정부 또는 자국 소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것 3. 강사의 자질과 관련된 범죄경력이 없어야 함 |
건강진단서 |
대마 및 약물 검사 결과가 포함된 채용신체검사서(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적국 또는 거주국에서 통용되는 입증자료를 말함)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채용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것 2. 마약 및 약물 검사 결과 양성반응을 보이거나 공중보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채용신체검사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 3. 교육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되었을 것(국내에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 4.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았을 것(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만 해당) 5.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査證)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함 |
학력증명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증 사본 2.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학위취득증명서 3. 출신대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학위 취득 사실이 기재된 것) 4. 소속대학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로서 국적국 정부, 국내 국적국 공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은 서류(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만 해당) |
여권 및 사증(査證) 사본 |
1. 여권: 유효할 것. 다만,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 사본에 대한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아야 함 2. 사증과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외국인등록증을 갈음할 수 있음): 체류자격은 외국어 회화지도활동이 허용되는 것일 것. 다만, 채용하려는 외국인강사가 외국에 체류 중이고 외국어교습에 필요한 사증을 신청 중인 경우에는 입국한 후 강의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제출받아 검증해야 함
※ 국제화 분야에 해당하는 교습과정을 외국에서 원격으로 교습하는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
-이때 신분증명서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유효한 것으로서 사진이 붙어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신분증명서 사본에 대한 국적국 정부, 국적국 또는 거주국 주재 대한민국공관의 공적 확인을 받아야 함. |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