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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용해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정한 다음의 비율을 말합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1. 제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2%
2.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6%
3. 1. 및 2. 외의 산업: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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