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
- 건설일용근로자란
-
-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
-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
-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
- 휴게ㆍ휴일ㆍ휴가
-
-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
- 임금
-
-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
- 근로관계의 종료
-
- 임금채권 보장
-
-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
- 실업급여
-
-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구분 |
내용 |
|
지원대상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한 과정을 수강한 사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닐 것 ▪ 훈련일수가 2일 이상이고 훈련시간이 16시간 이상일 것 |
|
지원방법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의 발급(고용노동부장관이 그 훈련을 받는 건설일용근로자를 대신하여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 |
|
지원금액 |
내일배움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각각의 보험연도에 200만원, 훈련개시일부터 매 5년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
구분 |
|
내용 |
|
1유형 참여자 (저소득층) |
지원 요건 |
▪ 나이: 만 15세~만69세 이하 ▪ 소득: 가구 소득, 본인 소득 각각 중위소득의 60% 이하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20% 이하 ▪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 ▪ 기타: 아래의 경우에는 1유형으로 참여할 수 없음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공공일자리, 기타 취업 관련 정부/지자체 지원금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지원 내용 |
▪ 구직촉진수당: 매달 6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 ▪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 추가(월 최대 40만원) |
|
|
2유형 참여자 |
지원 요건 |
▪ 나이: 만 15세~만69세 이하 ▪ 소득: 가구 전체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 -단, ‘청년(만 15~34세,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소득과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음 -‘특정 계층’은 소득을 따지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함. |
|
지원 내용 |
▪ 취업활동비용 지급 |
|
구분 |
내용 |
|
대부대상자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로서 휴직수당 등 금품을 받지 않고 휴직 중인 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근로자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실업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3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 및 제4호의 훈련을 받은 사람을 각각 포함함] 중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사람 |
|
신청방법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전자문서 포함) |
|
대부한도액 |
▪ 1명이 받을 수 있는 총 대부액은 1천만원 이내로 함 ▪ 월별 대부한도액은 200만원 이내로 하며, 이 경우 월별 대부 최소 신청액은 50만원으로 하고, 1만원 미만은 절사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