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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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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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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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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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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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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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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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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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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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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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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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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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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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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구분 |
범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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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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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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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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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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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건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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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의 건설공사(「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 |
|
민간이 발주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 |
고지의무 |
구분 |
고지내용 |
고지방법 |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
퇴직공제의 내용 |
▪ 피공제자의 범위 ▪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서면으로 게시 |
퇴직공제 탈퇴 사실 |
▪ 퇴직공제의 탈퇴 사실 |
||
건설근로자공제회 |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 |
▪ 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 |
▪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매년 1회 이상) |
||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피공제자에게 고지 |
구분 |
내용 |
지급요건 |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60세에 이른 경우(252일 이상) ▪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지급대상 |
건설근로자 본인 또는 그 유족(「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제65조제2항 및 제4항을 준용) |
청구방법 |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 |
지급기간 |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접수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
지급방법 |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