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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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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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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일용근로자의 구직
- 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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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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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의 체결 방법
- 건설일용근로자의 근로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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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ㆍ휴일ㆍ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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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및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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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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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 예방 및 보상
- 근로관계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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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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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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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및 퇴직공제
-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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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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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 및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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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경로 및 유의사항
구직 경로
건설일용근로자는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워크넷: www.work.go.kr
▪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일드림넷: www.cwma.or.kr
※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센터(☎ 1666-1829)를 통해 지역별 센터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 이용
등록되지 않은 유료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경우 선급금 지급을 요구 받거나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업장을 소개 받는 등 여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직업소개를 받기 전에 반드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된 직업소개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 참조).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로부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이하의 소개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본문 및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22호, 2017. 4. 3. 발령, 2017. 7. 1. 시행) 제2호나목 1)].
부당한 소개 등의 금지
폭행·협박 또는 감금이나 그 밖에 정신·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을 수단으로 직업소개를 하거나 건설일용근로자를 모집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직업안정법」 제46조제1항제1호).
거짓 구인광고 등 금지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을 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을 제시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직업안정법」 제34조제1항 및 제47조제6호).
Q.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거짓 구인광고에 해당하며,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거짓 구인광고란 신문·잡지, 그 밖의 간행물, 유선·무선방송, 컴퓨터통신, 간판, 벽보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하는 행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4조).
▪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수강생모집·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 거짓 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 그 밖에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거짓 구인광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① 지방고용노동(지)청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② 워크넷(www.work.go.kr) 메인화면 상단의 이용안내-거짓구인광고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민원정보-자주하는질문 참조>
근로자파견 금지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이 금지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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